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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사는 꼰대 영감탱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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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4회 작성일 26-02-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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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되었는데 법률에 명시된 대로 적절하게 추서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네 —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된 것은 대한민국 법률상 수여 목적과 기준에 비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법적·관례적 맥락을 함께 짚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국민훈장과 무궁화장의 법적 성격

국민훈장(國民勳章)은 대한민국의 상훈제도 중 하나로,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그 중 무궁화장은 1등급, 즉 국민훈장 중 가장 높은 급입니다.

대한민국 법령(상훈법 및 Awards and Decorations Act)에서도 국민훈장은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법률상 수여 대상 조건

훈장법령 자체는 크게 공적이 뚜렷한 자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적 대상자·공적 판단은 대통령의 포상 심사와 대통령령·심사기구의 권고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령에는 훈장의 수여 자격을 세세하게 나열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상훈심사 등을 거쳐 최종 포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 대한민국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 공적이 법령 및 포상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이라면 실물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구체적 판단은 대통령과 상훈심사위원회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3. 이해찬 전 총리의 경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해찬 전 총리는 7선 국회의원,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등으로서 정치·사회 분야에 오랜 기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그의 공적은 정치·행정 분야에서의 장기간 활동과 민주주의 발전 기여 등으로 널리 평가되는 만큼, 법령에서 요구하는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적”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요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 관례와 논란 가능성

법령이 공적의 구체성을 대통령령이 아닌 일반적 기준으로 둔 만큼, 실제 추서 판단은 포상 심사 과정과 대통령 고유 권한에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 특정 인물의 공적 평가, 정치적 해석이 사회적·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 법률적으로는 적법하더라도 정치적 평가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상 요건(공적 → 포상 대상)은 충족되었지만, 정치적·사회적 평가가 다양하게 나올 여지는 법적으로 봉쇄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

국민훈장 무궁화장의 법적 요건은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뚜렷한 공적”을 대상으로 함.
✔ 이해찬 전 총리는 정치·행정·정당 활동을 통해 장기간 공적이 인정된 인물로 평가되어 법적으로 적절히 추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법령이 대통령의 포상권한과 심사 기준에 상당한 재량을 두고 있으므로, 법적 정합성과는 별개로 정치적·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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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익명의 눈팅이13 작성일

죽고나서 상 주면 뭔 소용. 자식들이나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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