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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눙알님의 양도소득세 질문에 대한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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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21-07-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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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출신 블루스앤 쏘울을 주로 연주하며 키타 연주가 감미롭다

한때 무디블루스의 아류라는 말도 있었으나 나는 그룹의 독창성으로 본다

간주중 키타 연주가 압권이며 음악을 가슴으로 느낄수가 있음이다 


아침엔 갑자기 손님이 와서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 자세히 읽어보니 누락된 부분도 있던데

보완해서 작성해 드리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낵아야는 세무사가 아니라는 점

그러나 대한민국 법률로 겨우 밥술이나 먹고 살아가는 인간임을 밝혀 둡니다


이어서....

결혼. 증여. 합가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합가가 됨으로써 2주택이 될수가 있는데 이때는 [유예기간]을 좀더 가질수가 있습니다

2주택중 하나만 처분하면 되는데 혼인이니 합가 신고일로부터

반드시 2년 이내 매매가 이뤄져야 하며 그래야만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매도하려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일때만 적용이 되므로

혼인을 통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

반드시 확인하고 짱똘을 굴려야 합니다


증여를 통해서도 2주택자가 될수 있는데 이때는 3년 이내에 매도가 이루져야 하며

단 : 주택의 가격은 9억원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거래계약서. 2중 장부. 편법. 적발되면 한방에 훅~가니 안됩니다)

동시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를 할 경우에는 두 주택중 어떤 주택이던지 10년 이내에

매도를 할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2021년 06월 25일 한양의 전망 짱 한강변 아파트가 평당 미터당 1억원에 매매

즉 33평 아파트가 39억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국세청서 분명히 째려 볼것으로 추정)

왜? 배 보다 배꼽이 더 컷기 때문입니다 . 얘기가 딴곳으로....ㅋ


1편에 예시를 드린것 같은데....다시 예시를 드립니다

9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지만 8억원에 주택을 매수하여

3년 뒤 매도하려고 보니 가격이 11억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3년동안 3억원이 오른것인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차익금 3억원중 8~9억 구간인 1억원은 비과세이고

9~11억 구간인 2억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면세조건도 있는데 요건 꽤 까다로워서 엉아가 공부하다가

대굴빡이 아프고 눙알이 뱅뱅 돌아 주말에 분명히 또 알려 드릴테니

조정지역으로 인한 질문자님은 서식지를 엉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턴 대한민국 법률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ㅋㅋ(엉아야 전공분야)

전공 분야가 아니니....질문자님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공부해서 엉아도 좋았으며 질문자님께 엉아야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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