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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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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329회 작성일 21-01-0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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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알이 읎는 눙알님들 안~뇽?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5% 오른 [8720원] 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할때?

주휴수당 포함 [182만 2,480원] 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계약으로 정해진

소정의 근로일을 만근했을때 매주 추가로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다


최저 임금엔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전 외에

식대. 교통비. 통신비같은 복리후생비 상여금도 포함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근로기준법상 고용 형태와 국적에 따른 차별없이 보호를 받는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1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3%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15%에 해당하는 27만2,810원과 복리후생비는 3%에 해당하는

5만4,562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예시] 매달 상여금 30만원과 교통비 명목으로 복리후생비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상여금 2만7,189원 복리후생비 4만5,430원을 합한 총 7만2,610원이 최저임금으로 인정이 된다


이외 더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문의하삼

만약 낵아야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밤새워 공부해서라도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추천2

댓글목록

best 글쓴이 작성일

눙알님 반갑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알바생도 포함) 간에는 누구든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법률로서 명시가 됐으며 미작성시엔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엉아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규정을 살펴보니?

1. 본인이 원해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해당되지 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 만료시엔 쌍방(근로자와 사업주)
    어느 한쪽이 재계약을 하지 안아도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안으며
    근로자는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어려워져서 혹은 사업주의 입장으로 업장 폐쇄를 한다든지
    그러면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4. 업장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사업주도 깨구락지 죽을맛 이라는 얘긴데
    근로자가 나오면서 소금(?)을 뿌릴수있는 방법을 묻는것 같은데...[글쎄요]
    현실적으로 만약 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처분이나 가압류 그리고 소송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는 길이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라면 깨끗하게 나올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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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
익명의 눈팅이1 작성일

업장이 어려워져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받는거 외 취할수 있는것은
없나요?

좋아요 0
글쓴이 작성일

눙알님 반갑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알바생도 포함) 간에는 누구든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법률로서 명시가 됐으며 미작성시엔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엉아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규정을 살펴보니?

1. 본인이 원해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해당되지 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 만료시엔 쌍방(근로자와 사업주)
    어느 한쪽이 재계약을 하지 안아도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안으며
    근로자는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어려워져서 혹은 사업주의 입장으로 업장 폐쇄를 한다든지
    그러면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4. 업장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사업주도 깨구락지 죽을맛 이라는 얘긴데
    근로자가 나오면서 소금(?)을 뿌릴수있는 방법을 묻는것 같은데...[글쎄요]
    현실적으로 만약 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처분이나 가압류 그리고 소송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는 길이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라면 깨끗하게 나올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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