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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284회 작성일 21-01-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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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요 인간님은? ㅋ

대모산이라구 진작에 알려줘야징...차량 돌려 한참이나 왔는데....

한잔 때리구 올껄 ㅋ....멋있는 사진 잘 봤습니다


며칠전 TV를 보다가 이상한(?) 프로를 봤음이다 (TV : 평균 1주일에 2시간 정도 시청)

워떤 사내쉐리와 여인네...이혼한지 6개월 지났는데...어쩌구저쩌구 재결합 프론지....

사내 쉐리가 최고기고 유깻잎 이란다 이런 이름이 있다니....ㅋㅋ

사내 쉐리의 그윽한 눈초리를 보니 이혼을 후회하며 재결합 의지가 있음으로....


요즘 젊은 인간들은?

이마빡에 새겨진 이혼이란 주홍글씨를 대수롭지 안케 생각하는 것 같음이다

오또케 TV에 출연할 생각을 했을까나....(개부러븐 인간 가트니라궁 ㅋ)

이쯤에서 우리는 이혼 후 [재결합] 에는 워떤 걸림돌이 있는가 살펴보자


1. 다시 동일인과 재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면 [혼인신고만 하면] 법률상 부부가 된다

     대한민국 법률은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반드시 혼인신고가 필요하다


2.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부부로 살고 싶다면?

     법은 원칙적으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안은 경우-->부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사실혼이라고 칭하고 동거와는 법적으로 구분이 된다


3. 사실혼이란(잘 알아두삼)

     가족들이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실제로 같은 이불을 덮으며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예시 : 등본상 동일한 거주지. 집안 대소사 참여. 주택 임대차 계약.

     즉 혼인관계의 실체를 반드시 증명하여야 한다


4.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연애. 동거생활은 기냥 서로 *** 하는 그런 관계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다


5.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혼 이력이 나타나지 안는다

     하지만 [혼인관계 증명서] 에는 본인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

     배우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된다

     혼인관계 증명서 [일반등록사항란] 에는 혼인관계에 있던 인간님들

     인적사항이 표시가 돼 이혼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요기에 놀러오는 눙알님들

며느리 혹은 사위 볼때 반드시 [혼인관계 증명서] 지참 요구하삼

아랐찌요? ㅋㅋ

모든 님들 저녁 맛있게 마니 드삼


추천2

댓글목록

익명의 눈팅이1 작성일

용필형  좋군요! 글 내용에는 일부 동의하고 부분은 않지만.  삼성전자 아직도 보유하시면 버티세요.

ᆢ어느정도 저점은 친거로 보입니다(타블 올림^)

좋아요 0
글쓴이 작성일

따블 흉! 반갑습니다
유한양행 : 모두 정리해서 삼성전자로 몰빵 했습니다
끝까지가 워딘지 모르지만....기냥 달려 달려 할겁니다 ㅋ

셀트리온 : 기냥 유지
                  현재 하향새 오도가도 못하고 있음 ㅋ
위안이라면 싸게 매입을 해서 기냥 위안 삼고있습니다

조은 저녁 되세요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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