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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2건 조회 1,921회 작성일 21-05-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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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8

댓글목록

best 익명의 눈팅이1 작성일

옳소!!!
지가 이세상 주인이고
딴 사람들은 종인줄 착각하고 사는
천하에 버릇없는 애들은 고소를 해서
국가에 벌금(세금) 내게 하는게 맞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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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익명의 눈팅이2 작성일

다음은 고소 때문이 아니라 돈이 안되기 때문에 접은것이며
운영자가 법원 갈 일이 1도 없으며 법원에서 부르지도 않는다
바빠 죽겠는데

좋아요 3
best 익명의 눈팅이10 작성일

1. 이 사람 정말 뭘 알구 하는 야그일까나?
그럼 제일 먼저 고발은 무엇이고 고소는 무엇이며 고소장 쓰는 방법이나
고소장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2. 밑의 글을 보니 파트장이나 아이피 추적. 써버 압수수색 이런 말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정말 미즈넷 사건을 직접 보고 얘기하는 것일까?

3. 미즈위드 운영자의 앞일을 예측 정도 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무관하다고 단언까지 하였다
정말 단언할만큼 확신에 찬 자신감은 도대체 무엇일까?

4. 명예훼손죄고 정보통신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고 간에
경찰서에 접수만 하면 끝이 나는 사건이라.....
정말 법원에 가지 안코도 끝이 나는 사건이 대한민국에 있을까나?
(단 : 약식명령은 검사의 고유권한이라 예외)

5 서울을 직접 가 본 사람과?
서울을 한번도 가보지도 안은 사람과 서울에 관하여 논쟁이 벌어지면
서울을 한번도 가보지 안은 사람이 이긴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도대체 워디서 나오는걸까?

휴~~~~

좋아요 2
best 익명의 눈팅이19 작성일

글 쓴님이 이겼습니다(?)
ㅋㅋ

좋아요 2
best 글쓴이 작성일

지워진 질문댓에 대한답변입니다
다음미즈넷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가입자정보를 다음에 요청해서 받았을것입니다. 이곳 미즈위드는 가입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에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만, 인적네트웍에 있는 사람이야 두다리 건너면 알수 있기에 간단 합니다. 그외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야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좋아요 1
익명의 눈팅이31 작성일

고소인 피고소인 둘다 갱찰서는 가긋네
갱찰 앞에서 머라머라 밝히고...
어우 무셔

좋아요 0
익명의 눈팅이32 작성일

고소사건(친고죄)은 쌍방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두번은 경찰서를 반드시 가서 조사를 받게 될겁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각자 모두는?
[해당 관할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해도 무방합니다]

피고소인은?
이미 경찰서에 고소인의 서류가 도착해 있기에
주로 피고소인은 경찰관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즉 묻는 말 외에 [절때 앞서 가서는 아니됩니다]
그러기에 변호사를 대동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초동 조사 단계부터....)

무서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 같은 인간이며 죄의 유무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에
고소사건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략 최소 아무리 빨라도
옳고 그름이 판명. 더 나아가서 판결이 나기까지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기전에 합의를 보면 차후를 대비 더 좋다는 얘깁니다

오늘은 요 까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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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눈팅이30 작성일

고소장만 썼지
변호사는 안샀구만
그럼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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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눈팅이33 작성일

고소장은 법으로 정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볼펜 가는대로.... 본인이 직접 서술해 작성해도....
아니면 경찰서 가서 구두로 서술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 : 성범죄 사건은 예외)

변호사 선임을 하면 물론 더 편안하고 좋습니다
문제는 쩐 입니다 ㅋㅋ
죄가 명백하면 상황이 달라질건 크게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 하고 형량(?)을 줄이는데는
그마나 전문가니 해당 당사자 보단 나을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요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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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작성일

자~~보람찬 하루를 마무리 할 시간입니다
그대들 몇몇의
맹함과 띨함이
내일아침에는 개선되길 바래봅니다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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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눈팅이27 작성일

싸가지는 밥말아 먹었네
오지마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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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눈팅이28 작성일

불쌍한 놈
다음에 놀러 올때는 정신줄좀 챙기고 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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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눈팅이13 작성일

사이트 총괄 담당자가 입증자료 가지고 법원을 두번이상 들락거렸고
그님은 그 현장을 직관 했다고 써있는데
연루되서가 아녀
그님 직업이 벤호사인걸 이분은 모르신듯

좋아요 0
글쓴이 작성일

사이트 총괄담당이 가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가야하죠?
직업이 벤호사건 뭐건 뻥이라고 봅니다
미즈넷 고소건의 미즈넷이 문을 닫았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돈이 되었으면 유지했을겁니다

좋아요 1
익명의 눈팅이17 작성일

득 보단 실이 많아서 문을 닫는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님 말씀대로 쩐이 되지 안아서도....
맞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1
글쓴이 작성일

더욱더 웃기는 이야기는
다음법무팀 x네이버에 법무팀x 이 있는데
총괄담당이 간다고요
웃고 맙니다

좋아요 1
익명의 눈팅이16 작성일

미즈넷은 네이버가 아니라 다음소속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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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작성일

정정 합니다 다음 법무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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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눈팅이21 작성일

맞음 네이버에서 다음으로 넘어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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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눈팅이19 작성일

글 쓴님이 이겼습니다(?)
ㅋㅋ

좋아요 2
익명의 눈팅이22 작성일

고소인이 다음을 상대로 고소한게 아닌데
왜 법무팀과 싸워?
개인간의 다툼이고
미즈넷 측 관계자가 입증자료를갖고 갔다는 뜻이구만
미즈넷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울며겨자먹는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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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작성일

입증자료를 관계자가 왜 들고 갑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세요
삼성메모리에서 불이 났어요
고소를 했어요
그것을 생산책임자가 가서 해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상으로 보인다니 할말이 없네요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설령 있다고 해도
법무팀에서 할일이지요
고소고발건의 미즈넷측 관계자라 말함이 바로 법무팀입니다
그런일 하라고 월급주는 겁니다
서류나부랭이건 뭐건 ~
미즈넷측의 실무자가 갔다?
뻥도 그런뻥이 어디있습니까
니 같으면 가겠습니까?

좋아요 0
익명의 눈팅이24 작성일

니가 얻고자 하는게 뭔데 이난리냐?
그니까 참고인으로 갔다는이야긴데
다음에 문제가 아니고  예를들면
노래방서 고객둘이 쌈하다
참고인으로 노래방 주인이 씨씨티비자료 갖고
갔다는 막락 같은데
피해자가 다음측에  변호사 선임해서 입증자료 요청했을수도  있는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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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작성일

니들의 맹함과 띨함을 계몽시키고자 함이지
뭐가 있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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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눈팅이10 작성일

1. 이 사람 정말 뭘 알구 하는 야그일까나?
그럼 제일 먼저 고발은 무엇이고 고소는 무엇이며 고소장 쓰는 방법이나
고소장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2. 밑의 글을 보니 파트장이나 아이피 추적. 써버 압수수색 이런 말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정말 미즈넷 사건을 직접 보고 얘기하는 것일까?

3. 미즈위드 운영자의 앞일을 예측 정도 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무관하다고 단언까지 하였다
정말 단언할만큼 확신에 찬 자신감은 도대체 무엇일까?

4. 명예훼손죄고 정보통신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고 간에
경찰서에 접수만 하면 끝이 나는 사건이라.....
정말 법원에 가지 안코도 끝이 나는 사건이 대한민국에 있을까나?
(단 : 약식명령은 검사의 고유권한이라 예외)

5 서울을 직접 가 본 사람과?
서울을 한번도 가보지도 안은 사람과 서울에 관하여 논쟁이 벌어지면
서울을 한번도 가보지 안은 사람이 이긴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도대체 워디서 나오는걸까?

휴~~~~

좋아요 2
글쓴이 작성일

1) 별거아니다 (해봄)
2)미즈넷에서 해봄
3)무관하다
4)접수만 하고 끝낫다
5)서울 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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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눈팅이29 작성일

변호사가 별루였나보네 졌어?
변호사를 안썼나?
그 경찰서가 별루였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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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눈팅이9 작성일

예전에 얘기해봤을 때 아무런 정보도 저장하지 않고 회원가입때도 뭐 입력도 안받는데 멀 누가 누군줄 알아
서버도 외국에 있다던데

좋아요 0
익명의 눈팅이7 작성일

그럼 미즈위드에선 본인이 상대방 인적사항 모르면, 고소해도 방법이 없네요
미즈위드에 유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좋아요 0
글쓴이 작성일

예를 들어 네어버 댓글에 답글을 달았을때
고소가 힘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쓴이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한 이유가 있는것이지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고
명백한 범법 사실이 되는 경우는 협조해야 됩니다 네이버라도~
(쌍욕같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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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눈팅이18 작성일

긍게 쌍욕보다더 심한말을 하면 협조해야하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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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작성일

지워진 질문댓에 대한답변입니다
다음미즈넷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가입자정보를 다음에 요청해서 받았을것입니다. 이곳 미즈위드는 가입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에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만, 인적네트웍에 있는 사람이야 두다리 건너면 알수 있기에 간단 합니다. 그외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야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좋아요 1
익명의 눈팅이5 작성일

1 그러면 경찰이 피의자의 인적 네트웍에 있다는 사람은 어떻게 파악하며
그 사람들이 정보 제공을 거부한다면?

2  유야무야 된다는 건  결국 경찰서에서 최선을 다 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이피 주소로 접근하는 건 아예 경찰이 안합니까?

*익방에 가끔  댓글 쓰는데요  큭
저  빵이빵소이예요

좋아요 1
글쓴이 작성일

미즈위드의 경우에는 경찰이 파악 안한다가 맞을겁니다
글에서 말한 인적네트웍은 고소인이 알아내는 경우를 말함이죠
경찰이 사건접수가 하루에 수십수백건입니다
아이피주소로 접근하는 경우는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통신사에 요청해야 하는 경우인데 강력사건이 아닌 민생사범수준에서는요
경찰의 수사는 결론이 아니고 기소의견에 불과 한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좋아요 0
익명의 눈팅이34 작성일

네 저의 개인적인 호기심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아요 0
익명의 눈팅이2 작성일

다음은 고소 때문이 아니라 돈이 안되기 때문에 접은것이며
운영자가 법원 갈 일이 1도 없으며 법원에서 부르지도 않는다
바빠 죽겠는데

좋아요 3
익명의 눈팅이1 작성일

옳소!!!
지가 이세상 주인이고
딴 사람들은 종인줄 착각하고 사는
천하에 버릇없는 애들은 고소를 해서
국가에 벌금(세금) 내게 하는게 맞소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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