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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겐 초미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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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263회 작성일 21-06-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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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알님들 안~뇽?

참! 세월 빠르다....1년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前

패뇨사랑 같은 동네가 서식지인 [강남의 갑부 모녀 탐라국 방문]

강남이 서식지인 두 모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탐라국 방문했다가

코로나 전파로 많은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탐라국 도지사


당시 두 모녀는 가진것은 쩐 뿐이고 남는것은 시간뿐으로

해외에서 입국했던 딸과 제주도를 방문 (당시 강남구 21. 26번 확진자)

두 모녀 모두 탐라국 방문 후 코로나 검사 결과로 최종 확진을 받았다 

당시 많은 제주도민들이 두 모녀와 접촉 후 코로나 전파 감염으로 확진을 받았다


돌아치지 말라는 국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쩐과 시간 밖에 없는 두 모녀에겐

소 귀에 경 읽기. 탐라국 도지사는 극도로 야마가 돌았고 동선역학조사. 방역조치로

두 모녀가 다녀갔던 업장등이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 두 모녀에게 1억1천만원 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

.

2021년 06월 05일 현재 탐라국과 강남구에 따르면 본 소송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2020년 11월. 8개월간 피고인 두 모녀의 답변을 기다리다 [무변론 판결]

제주지방법원이 판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피고인 두 모녀가 가진것은 쩐뿐이요 남는것은 시간 밖에 없는데 그냥 있을리가 없었다

(무변론판결 : 판사 직권으로 피고인의 상황을 보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고유권한)


두 모녀인 피고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2021년 06월 25일 첫 변론 날짜다....이제 낵아야 생각을 야그해 볼까나...

탐라국인 원고 측은 감염병 에방법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탐라국은 1억1천만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비용 산출 내역서

자가격리와 수용에 따른 인건비. 소독비등을 지출했다고 청구 취지에 설명을 하였다면

이 모든것을 원고가 입증을 해야한다


당시는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안은때였다

국가의 지침상태부터 의무사항. 자가격리. 이런 제반사항을 변호사는 준비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부터 두 모녀만이 아닌 제주도민 모두가 주의의무 위반은 아닌지....

하나하나 체크해야 한다. 이런 상황으로 볼때 낵아야는1억1천만원 손배송 청구는

과하다는 것을 피고측이 어필해야 함은 물론이다


주위에 안테나를 세워 봤음이다

원고측은 강남 모녀 때문에 방역비용이 상당히 지출이 됐다는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입증이 돼야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인과관계를 원고 측이 밝혀내야 하고 그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런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원고가 승소하기란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남의 두 모녀가 코로나 의심 증상이 발현된 이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오리라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다 라면 소송의 결론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 인간 누구나가 모두 처음 겪는 상황이며 누구나가 예측이 어렵다는 결론이다

그리하여 엉아는 원고 敗 아니면 조정조서로써 거의 절반으로 양분 ㅋㅋ


눙알님들 조은 주말 보내삼





추천2

댓글목록

익명의 눈팅이13 작성일

눙알센세
오늘 참더워요
더위조심하시고요
꼭 낮에는 돌아다니지 마시고 시원하게 건물안에서 지내세요
일사병 조심하시고요
땡스굿
^'''''''''^

좋아요 0
글쓴이 작성일

넵 눙알 13번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님의 관심 고맙습니다
님도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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