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배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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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7건 조회 242회 작성일 23-05-24 00:17본문
먼저 요 밑에 제 글.
좋은 사람 어쩌구 저쩌구에 손님으로 오신
눙알 3번님께 고마움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Musician(뮤지션) : NAVID(나비드) 곡명 : Donde Voy
내용은 멕시코서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는 도망자들의 애환을 표현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에서 애환자의 슬픔이 묻어 나오네요
NAVID 라는 뜻은 히브리어(이스라엘)로 [좋은 소식] 이라는 뜻
국적과 본명 : 대한민국 박소연 1986년생 만38세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재학시절 2007년 대학가요제 夢(몽)으로 본선 입상
가창력이 뛰어나며 고음처리가 아주 매끄럽다
엉아 딴따라가 보는 관점 : 원곡보다 편곡을 더 감성이 묻어나게 표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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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배상보험]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분도 있을것으로 추정 알려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양은 구청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낵아야 서식지선 시청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된다
예시1
가령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라면 관할 구청 혹은 시청에 문의
낵아야도 보험금 수령을 해보질 안아서 모르겠다만
최하금액 50만원부터 최고 2천만원까지로 알고 있다
쉽게 말해서 국가가 꽁짜로 들어주는 상해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시2
가령 내 자녀가 수업을 마치고 하교를 하다가 차량과 충돌
골절 수술을 하면 보험금이 1천만원 정도
시내뻐쓰에서 내리다가 넘어졌는데 골절상을 입었다 라면 500만원 이상
퇴근하다 지하철 경사로에서 넘어져 무릅외 손가락 부상및 찰과상
150만원 정도 지급된 사례가 있음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것이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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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범위와 보험금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꼭 지급은 해 준다는 것(꼭 기억하삼)
교통사고. 강도. 상해. 화재.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입니다
사고가 나면 본인이 거주하는 서식지 지자체(시청이나 구청) 반드시 문의하세요
지역주민 누구나 입니다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지혜의 향기 이 분 경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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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몰랐던 정보네요
고맙습니다~
아래글 3번 입니다
저도 감사해요
디테일한 좋은 정보에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님은 격이 높으신분이네요
작년에 보도블럭에 넘어져서 턱을 갈았는데 보상은 안물어 봤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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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de Voy 어디로 가야 하나요?
덕분에 박소연이라는 가수를 처음 알았어요.
깔끔 담백하게 잘 부르는데 강약 조절과 비브라토만 잘 하면
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배상보험법은 알고 있었어요
지혜의향기님 맞죠?
시청 무료법률상담실에서 근무하세요?

ㅋㅋ 무료법률상담실?ㅋ
지향님은 상호간 고소 고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뭘까요?. ㅋ
그래서 법을 잘알고 도움될만한게 있으면 정보도 주시고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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