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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은 정신건강향상(음주운전/묻지마 폭행/살해/살인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위해서)을 위한

작성일 23-07-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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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조회 773회 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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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은 정신건강향상(음주운전/묻지마 폭행/살해/살인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위해서)을 위한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전 국민들을 정신건강의학과/심리전문과 등 정신건강전문단체와 연계하여 평소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법률제정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전문단체 등에 스스로 찾아가서 한 번상담 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을 때마다 얼마의 점수를 주어,그 점수에 따라 어떤 혜택을 주도록 해야 국민들이 정신건강(알코올성 치매/알코올 의존증/알코올 중독증 등,분노조절장애,화병,조현증,정신분열증,성도착증,우울증 등)에 관심을 가지게되고 자기정신(자기마음)을 조절/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며, 이는 사회안정과 개인안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예---의무적으로 각자 본인이 편한 시간에 1년에 1,2번정도라도 상담/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 등도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혜택을 주는 방법--각종 자격증/공무원 시험,각종 면허/허가(건축허가,장사,사업,공장 운영,운전면허 등등...)를 받을 때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중등/고등/대학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할 것이며,혹은 정신건강전문가들을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배치를 한다든지, 한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강의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폭행 후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옮긴 이유는? 사라진 7분의 진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

https://www.youtube.com/watch?v=KPjm471GmHA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폭행치상죄(暴行致傷罪)·폭행치사죄(暴行致死罪)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2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추천1

댓글목록

best 익명의 눈팅이1
작성일

미즈의 독자들에게 이해를 더 빠르게 돕게하기 위하여....
단순폭행죄에서

반의사불벌죄 : 당한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안으면 처벌을 하지 안겠다 라는....
의사표시의 철회란? 내가 상대의 처벌을 원하지 안는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 괘씸해서 처벌을 해 주십쇼 라고 했을때 일사부재리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취하를 한 후  다시 처벌을 할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외의 내용은 누구나가?
이해가 갈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한양의 신림동 칼부림 사건은?
무작위 묻지마 불특정 대상으로 칼을 휘두른 조선은?
[살인죄및 살인미수. 절도죄. 사기죄] 4개 죄목에 해당
중앙지검으로 송치

절도죄는 마트에서 칼을 훔쳤으며
택시에서 기냥 내렸기에 무임승차로 사기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로 쌩얼 그대로 노출

좋아요 2
best 익명의 눈팅이9
작성일

네네
뉘신가 했으요
잘 알겄음다요
고맙네요
힘이 되는군요
달 누부야가 보믄 힘들겄지만요

이왕 한개 더 여쭈어 볼께요
남편이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되면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물론 기각되긴 합니다만
그럴 일은 없겄지만 최후의 통첩도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남편이 뉘우치면 좋겠는데요
폭력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더이다
그래서 형사 그 외 처벌 지양하되
진정한 배우자에 대한 사죄와 스스로 반성하길 바라는 거죠
위자료
먹고 죽을래야 죽을 돈도 없꼬요
그러니 몸 떼우는
그것도 안하면 제가 깊은빡침주의 성립됩니다
지향님께 감사하며.,
즐주요
건강하시압

좋아요 1
익명의 눈팅이46
작성일

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0
익명의 눈팅이9
작성일

네네
뉘신가 했으요
잘 알겄음다요
고맙네요
힘이 되는군요
달 누부야가 보믄 힘들겄지만요

이왕 한개 더 여쭈어 볼께요
남편이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되면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물론 기각되긴 합니다만
그럴 일은 없겄지만 최후의 통첩도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남편이 뉘우치면 좋겠는데요
폭력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더이다
그래서 형사 그 외 처벌 지양하되
진정한 배우자에 대한 사죄와 스스로 반성하길 바라는 거죠
위자료
먹고 죽을래야 죽을 돈도 없꼬요
그러니 몸 떼우는
그것도 안하면 제가 깊은빡침주의 성립됩니다
지향님께 감사하며.,
즐주요
건강하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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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눈팅이1
작성일

미즈의 독자들에게 이해를 더 빠르게 돕게하기 위하여....
단순폭행죄에서

반의사불벌죄 : 당한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안으면 처벌을 하지 안겠다 라는....
의사표시의 철회란? 내가 상대의 처벌을 원하지 안는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 괘씸해서 처벌을 해 주십쇼 라고 했을때 일사부재리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취하를 한 후  다시 처벌을 할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외의 내용은 누구나가?
이해가 갈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한양의 신림동 칼부림 사건은?
무작위 묻지마 불특정 대상으로 칼을 휘두른 조선은?
[살인죄및 살인미수. 절도죄. 사기죄] 4개 죄목에 해당
중앙지검으로 송치

절도죄는 마트에서 칼을 훔쳤으며
택시에서 기냥 내렸기에 무임승차로 사기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로 쌩얼 그대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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