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2 > 익명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익명게시판

황혼 이혼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2건 조회 351회 작성일 24-03-10 18:51

본문

나의 결혼 생활은 이혼을 꿈꾸며 살다가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 

아이들 초등학교만 마치면 이혼

중학교 마치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면.. 하다가

세월 다 보냈다 ㅋ 

남편이 부잣집 아들이긴 하지만

마인드는 최태원급이다 ㅋ 

주식도하고 선물도 하고 ..

다행인건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다는 거고

남편또한 시댁에서 도와줄 걸 알고 했다는 건데 ㅋ

어찌하다 보니 이 먼 곳까지 와서

허구헌날 다투다 

코로나로 

급 잉꼬부부가 되어버렸네 

젠장 ㅋ 

길거리 사람하나 보기 힘든 동네에

코로나로 교회도 문닫고

사람들도 못만나는데

남편마저 없었으면 우울증에 빠졌을 거고

서로 코로나 걸려 죽을까 싶어

조심하라며

마스크끼고 손씼으라며

서로를 위하며 살았다 

그제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란 걸 알았고

시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돌보아 줄 사람이 없을 때 

남편은 비로소 집의 어른이자 가장이 되었다 

특히 

내가 한국 있을 때 연금보험을 들었는데

남편이 나보다 세살 위니 삼년 먼저 타겠다고

남편이름으로 들어놨는데

해가 갈 수록 증액이 되고 기간도 무한대이고(100세까지)

또 여기에서도 소셜연금이 나오는데 얘를 들어

남편이 백만원 나오면 마눌인 나는 50만원

즉 50프로 나온다 

쇼셜연금과 연금보험을 오래 많이 타려면

남편 병없이 오래 오래 살아야만 한다 ㅋ

삼성생명 보험은 남편이 죽으면 끝이다 

여기 쇼셜연금은 남편이 가면 남편이 받는 연금을 내가

받고 내가 받던 50프로 연금은 못받고..

그런 연유로 남편이 오래 살아야만 한다 

이혼은 물건너 갔다 

ㅠㅠ 

추천7

댓글목록

best 익명의 눈팅이1 작성일

다 그렇게 되는데로 살다가는게 인생인거 가트야
그래도 소닭보기 살았시도 여태 이혼 생각은 안했는데
해도 안해도 그만그만혀

좋아요 1
best 익명의 눈팅이3 작성일

허무할때
장족을 10으봐
전자렌지에 살짝 돌려서
마요네즈 찍어 먹으봐

좋아요 1
best 익명의 눈팅이9 작성일

사회 연금은 잘 모르겠고....
국가 연금은 남편 사망시 아내에게 감액이 돼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동사무소서 주는 기초연금도 현재 33만원 정도고....
부부가 공동으로 지급받게 되면 감액이 되듯이...

아마 현재 산정가가 부부 공동 국민연금. 부동산 월세. 임대료 포함
423만원인가....를 초과하지 안아야 해당이 될겁니다(요건 기초연금)
공무원 재직시 평생 연금으로 돌렸다면?
남편 사망시 70%인가...(긴가민가) 50%인가...
무튼 감액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좋아요 1
best 익명의 눈팅이22 작성일

만 65세 부터 부부중 누구라도 해당이 됩니다
혼자 사는 가구라면 362만원인가 초과하지 안아야 합니다
위의 9번 엉아가 쓴 글입니다

부부 공동거주는 423만원 입니다
국연 포함 월세. 임대료까지 세무서에 신고할때
편법이지만 2중 계약서(따운계약서)를 작성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나 월세는 20만원 이하일때는
세무서에 신고하지 안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엉아가 알려줬다고 하지 마세요
내 모가지 날라 갑니다 ㅋㅋ

좋아요 1
익명의 눈팅이9 작성일

사회 연금은 잘 모르겠고....
국가 연금은 남편 사망시 아내에게 감액이 돼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동사무소서 주는 기초연금도 현재 33만원 정도고....
부부가 공동으로 지급받게 되면 감액이 되듯이...

아마 현재 산정가가 부부 공동 국민연금. 부동산 월세. 임대료 포함
423만원인가....를 초과하지 안아야 해당이 될겁니다(요건 기초연금)
공무원 재직시 평생 연금으로 돌렸다면?
남편 사망시 70%인가...(긴가민가) 50%인가...
무튼 감액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좋아요 1
글쓴이 작성일

댓글 감사합니다
기초연금은 몇 세부터 받나요?

좋아요 0
익명의 눈팅이22 작성일

만 65세 부터 부부중 누구라도 해당이 됩니다
혼자 사는 가구라면 362만원인가 초과하지 안아야 합니다
위의 9번 엉아가 쓴 글입니다

부부 공동거주는 423만원 입니다
국연 포함 월세. 임대료까지 세무서에 신고할때
편법이지만 2중 계약서(따운계약서)를 작성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나 월세는 20만원 이하일때는
세무서에 신고하지 안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엉아가 알려줬다고 하지 마세요
내 모가지 날라 갑니다 ㅋㅋ

좋아요 1
글쓴이 작성일

감사합니데이 ㅋㅋ

좋아요 0
익명의 눈팅이3 작성일

허무할때
장족을 10으봐
전자렌지에 살짝 돌려서
마요네즈 찍어 먹으봐

좋아요 1
글쓴이 작성일

오징어 말고 장족이 뭐임?

좋아요 0
익명의 눈팅이5 작성일

대왕오징어다리

좋아요 0
글쓴이 작성일

오 어쩐지 이가 아플 듯 ㅋ

좋아요 0
익명의 눈팅이7 작성일

얼얼할때까지
10으봐
아무생각이 없다ㅋ

좋아요 0
익명의 눈팅이1 작성일

다 그렇게 되는데로 살다가는게 인생인거 가트야
그래도 소닭보기 살았시도 여태 이혼 생각은 안했는데
해도 안해도 그만그만혀

좋아요 1
글쓴이 작성일

그런거 같음 ㅋㅋ
울 시아버님 돌아가실 때 허무하고 허무하다 하셨는데
이제 이해가 감
사는게 원래 허무한 건가봐
소 닭보듯해도 있는게 백번은 나음

좋아요 0
Total 6,862건 7 페이지
익명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6772 익명 306 12 03-28
6771 익명 260 6 03-28
6770
맛있겠지? 댓글3
익명 269 5 03-28
6769
비요일 댓글7
익명 388 5 03-28
6768 익명 318 0 03-28
6767 익명 241 5 03-28
6766 익명 278 9 03-28
6765 익명 264 0 03-27
6764 익명 487 8 03-27
6763
바람이 알긴 댓글15
익명 533 10 03-27
6762
상 것 ㅎ 댓글8
익명 367 10 03-27
6761 익명 218 10 03-27
6760
모친 왈, 댓글6
익명 344 9 03-27
6759
혼ㆍ 착 댓글12
익명 476 8 03-26
6758 익명 260 5 03-26
게시물 검색

회원로그인

현재 접속자 수 : 317명

Copyright © 미즈위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