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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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7회 작성일 25-12-08 15:10본문
1. 당장 생계가 막막할 때: 긴급복지지원제도
남편분의 실직으로 소득이 갑자기 상실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국가에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주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사유가 발생한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내용:
생계지원: 2인 가구 기준 월 약 117만 원(2025년 기준, 변동 가능) 지원 (단기)
의료지원: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발생 시 검사 및 치료비 지원
주거지원: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거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정기적인 소득 지원 제도
60대 후반이시라면 노인 복지 혜택과 저소득층 지원 제도를 동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필수 확인):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최대 약 53만 원(감액 적용 시 달라질 수 있음)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경우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님의 소득/재산만 낮으면 임대료나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습니다.
3. 다시 일어서기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남편분이나 부인분께서 근로 능력이 있으시다면, 국가에서 장려하는 노인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활동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월 30시간 근무, 월 29만 원 수준의 활동비)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월 6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월 70만 원 이상)
민간형 (시장형): 만 60세 이상, 매장 운영이나 제조 판매 등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 상이)
문의: 거주지 인근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상담 방법 (가장 빠른 길)
부인께서 커뮤니티에 글을 쓰실 정도라면 답답함이 크신 상태입니다. 온라인으로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직접 상담을 통해 숨겨진 혜택을 찾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방문 상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팀 방문
*"남편이 실직해서 당장 생활이 어렵다. 긴급복지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 상담을 받고 싶다"*고 명확히 말씀하시면 통합 조사를 통해 가능한 모든 복지 서비스를 안내해 줍니다.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온라인 확인: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이용
댓글목록
대한민국 돈 많네
나라 빚이 하늘을 뚫는구만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