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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날에 일반상식(?)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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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의향기 댓글 12건 조회 1,381회 작성일 19-02-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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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님들 반갑습니다...1주일을 잘 보내셨는지요?

이 엉안 아~씨퍅....쉬는 날이면 눙알이 더 일찍 떠지는 머피의 법칙....개 피곤

글쎄요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알아둬서 나쁠건 없는거 같아서....알려 드립니다


연희동 엉아야

부동산 강제 추징금 환수를 위한 2차 공매까지 단 1명의 응찰자가 없이 유찰이 됐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서 공매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2차 공매 감정가는 최초 감정가 102억원 보다 10억원이 낮은 92억인데도

응찰자가 1명도 없다는것은 부동산 매각방식이 [공매]라는 방식에서 이유를 찾을수가 있습니다


[공매]는 얼핏보면 경매와 비슷해 보이지만 [경매]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이 낙찰자의 신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인도명령을 내려주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낙찰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공매 낙찰자는 까다로운 민사소송으로 시간과 꽤 많은 비용이 소요 됩니다


여기에 고령의 환자가 거주를 한다면 강제집행이 더 어려위지며 명도소송 강제집행도

거주자 내보내기가 쉽지않다는 판단에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은것으로 경매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공매방식과 경매방식 유사하지만 과정이나 법적 범위는 많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공매는 낙찰을 받아도 낙찰자가 법적으로 강제적 효력을 본인이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매는 대부분 사적인 채무관계에 따라 법원이 개입을 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 입니다

그러나 공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금융회사들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공매는 온비드를 통해 온라인 캠코에서 이뤄지지만 경매는 집행기관부터 모든것을 법원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므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부터가 다릅니다


입찰 보증금에도 경매의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지만 공매는 응찰가의 10% 입니다

경매는 한번 유찰이 될때마다 2~30% 금액씩 차감이 되지만 공매는 1차 입찰 가격 기준에서 10%씩만 차감이 됩니다 

낙찰을 받은 뒤 대금 납부 방식도 경매는 매각 결정 확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하지만 공매는 낙찰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때 1주일이내 1,000만원 이상일때는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낙찰을 받으면 활용을 잘 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공매와 경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차이는 내 물건으로 만드는 명도 부분 입니다

경매는 법적 권한이 없는 모든 점유권자에 대하여 강제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명도이전 강제집행 인도명령이 가능하다는 점 . 즉 낙찰자에게 강제적 명령권이 주어지는 셈 입니다


그러나 공매는 명도이전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집행을 할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점이 경매 보다 공매의 낙찰가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생각 됩니다

만약 공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여도 명도가 되지 않는다면 낙찰 받은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을수 없고

또한 명도소송으로 꽤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 하여야 하며 그나마 점유권자가 순순히 비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휴일날 엉아야가 오랫만에 좀 한가해서

여러 님들 알아두고 잘 활용해서 경매로 저렴하게 부동산에 투자하여 

저승행 KTX 로 땅 속으로 갈때 많이 가져 가시라고 알려 드렸습니다 ㅋㅋ

참....법원의 부동산 경매는 여러 님들 관할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月 1회 정도 이뤄집니다

시기와 물권에 따라 2~3개월에 한번 열리는 시골(?) 법원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안은 댓글 남기시고....적은 돈으로 떼돈 벌고 싶은 님들 모쪼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대표거지 : 지혜의 향기

추천4

댓글목록

best 행님아 작성일

부자 대표인 듯 ^^ 강원도래요?

좋아요 2
행님아 작성일

부자 대표인 듯 ^^ 강원도래요?

좋아요 2
지혜의향기 작성일

바로 위의 칸
양수경 음악에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행님이 엉아야 서식지까지 오셨다가 그냥 가셨다니
지금 엉아야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행님 엉아야 마음 보러
바로 위의 칸으로 고고씽 하셈
ㅋㅋ

좋아요 0
파스 작성일

내용증명에 명도소송 이후 집단리? 까지도 숨이 헐떡 넘어갈테니
보통 전투력으론 일반 경매도 진행이 어려운경우가 더러 발생
안나가고 안주는덴 장사없듯 ㅜ

공매 낙찰자가 결국엔 없으면 캠코에서 어떤방식으로
연희동물건을 처분하게될까요
거주자 멘탈로 봐선 웃지못할상황도 기대 ㅎㅎ

거지도 못되는 아줌마
잘 읽었습니다 ^^

좋아요 0
지혜의향기 작성일

명도소송--> 내 소유의 물건이니 빨리 나가시오 라는 얘깁니다
집달리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법원 강제집행관이 붙이는 [빨간딱지] 입니다
지금은 이런 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7~80년대는 사용하였음)

이 엉아야 생각엔
아마 앞으로 두세번 더 유찰이 될듯 싶습니다
그러면 공매가가 6~70억대가 될겁니다
현재 연희동 시세가가 평당 2,000만원 내외 입니다
그러면 반땅 정도로 계산을 해도 분명히 남는 장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前 대통령이 살았다는 상징성 때문에서라도 공매로 인한 낙찰자는 나옵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업무지만
결국엔 국가가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실익 보다는
추징금의 강제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선 중단은 없을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점유권을 빙자하여 연희동 엉아야가 내 배 째라 해도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결국엔 피해가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파스님도 쩐에 관심이 많은듯 보입니다
ㅋㅋ

서식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엉아야 
지금까지 새끼 손톱만큼 쬐끔 알고있는 法으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째려보고 있는 물권이 있다면 엉아야가 쬐끔 도움은 될겁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0
칼라 작성일

엉아님~
일반인은 공매 보다 경매가 쉽다는 말씀이죠?
2020년 말 쯤부터 경매물건이 많아질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경공매 사이트 들여다 보며 낙찰가 예상도 해보곤 합니다.
쩐은 별로 없어요^^;;;

엉아님 기타 동영상 꼭~올려주셔요~^^*

-강원도 대표 며느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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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향기 작성일

ㅋㅋㅋㅋㅋ
엉아야가 강원도 대표 며느리에서 뿜었습니다
칼라님 경매 참여 하실때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원도라면....엉아의 연고권이자 바운데리 입니다 ㅋ

법원 경매 방식은 웬만큼은 자신(?)을 하지만
요즘은 법원의 강력한 의지로 전문 노림꾼(?)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엉아가 처~억 째려 봐야 꼬랑지를 내립니다 ㅋㅋ

맛점 많이 많이 하시고
좋은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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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필요해 작성일

아... 저는 머리가 아파서 자세한 내용은 패쑤...
지혜의향기님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알겠네여
좋은주말 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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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향기 작성일

아~대화님 반갑습니다
엄청난 지혜....과찬이십니다
님의 칭찬 겸허한 마음 고마운 마음로 받기만 하겠습니다
더 낮은 마음으로 살아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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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작성일

[적은 돈으로 떼돈 벌고 싶은 님들 모쪼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92억이 진정 적은 돈인가요? ㅠㅠ (물론 거의 대출이겠지만)

[강원도 대표거지 : 지혜의 향기]
이건 왜죠? 다 알고 계시면서, 엉아도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지...

전당포 엉아는 아시는 것도 참 많으십니다~^^

좋아요 0
지혜의향기 작성일

오늘님 반갑습니다
님이 이 엉아의 과거 정체(?)도 알고 있다니 깜놀
님은 과거 미즈넷서 누구신지요?
엉아가 당시 자주 놀러 오질 못해서 님이 누군지 당췌....

연희동 부동산을 낙찰 받으란 야그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보통 서민은 저렴한(?) 것 찾아서 삼만리를 헤메고
안분지족으로 가늘고 길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 하는....참고사항 정도 입니다

엉아가 많이 알고 있는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온 목구멍이 포도청으로 작용하는 직업입니다

맛점으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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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 작성일

와우~지혜님의 지혜의 끝이 궁금할 뿐이네요
경매에 관심은 있는데
일반인이 다가가기엔 손쉬운게 아니라서요
경매과 공매의 차이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만 질문요
차량의 공매도 부동산과 같은지요?
티비보면 공매로 차량을 싸게 구입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공매로 낙찰받고...민사까지 가서 명의이전이 가능하다면...일반인은 거의 안하는게 좋은건지 궁금하네요
지혜님 기타연주...
언제 들려주시나요 ㅎㅎ
올려주실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독촉하는거 맞아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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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향기 작성일

넵 제우스님  몹시(?) 반갑습니다 ㅋ
대한민국은 부동산 만큼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지간에도 부동산 만큼은 따로국밥이라는 이라는 얘깁니다
[남편을 믿지 말고 자는 남편 다시 보자]라는 얘기와도 똑 같습니다

유체동산(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랜지 등등등) 소위 말하는 가전제품은?
움직이는거지만 부부 공동 소유의 [점유권] 개념 입니다
부부중 누군가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유체동산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이는 것중?
유체동산이 아닌것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유일하게  [자동차] 입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부동산 강제 경매만큼 많은 시일과 시간이 소요되며
법원의 채권자가 반드시 [자동차 인도명령]을 강제집행 해야만 합니다
유체동산(움직이는 물건)중 유일하게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자동차

어느정도 시일이 걸리지만
보통 중고 자동차매매상사에서 1,000만원 한다면?
경매 입찰방식은 반 정도 생각하시면 낙찰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엉아는 강원도 대표거지지만
지금 보잉 747 점보기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풉......
만약 낙찰 받으면 제우스님에게 평생 무료 회원권을 드리겠습니다

참....2018년 12월 24일 19시
엉아가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중
캠코더로 찍은 키타 연주 모습이 있는데
동영상 올리는 방법을 몰라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에게 빨리 배워서 올리겠습니다
좋은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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