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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만 쓴다는 이혼계약서(?) --->반드시 꼭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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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의향기 댓글 13건 조회 1,761회 작성일 19-02-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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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간은 행복추구권이 있음이다(법률적으로도 명시가 됐음)

행복하자고 혼인을 하였는데 다른 인간과 같은 이불을 덮어도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 인간은 대굴빡에서 지진이 나며 굴빡이가 아픈 벱이다

엉아야는 결혼이란 정의를?

어쩌면 고개 너머에 있는 뜬구름(?) 아니면 무지개를 잡는다고나 할까

왜? 한 고개만 넘으면 보일것 같고 한 고개만 넘으면 내손에 잡힐것 같은

현실과 이상의 냉철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최근 법조계는 고액의 자산가들 사이에선?

자녀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증여 재산을 지킬수 있는

[이혼계약서]를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상당수의 자산가는 자녀가 이혼하여 혼자가 되더라도 증여한 재산만큼은 사위 혹은 며느리에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알고 대처를 하거나 관심을 두고 째려 본다는 얘깁니다

힘들게 벌은 내 쩐을 타인이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풀게끔 내비두지 않겠다 요말 입니다 ㅋ


그리하여 이혼하는 부부가 늘면서 부자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혼계약서라는 신무기를 개발한 것 입니다

2017년 기준 이혼 껀수는 12만 4,000건 정도 OECD 국가중 9등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ㅋㅋ)

즉 다시 말해서 4쌍이 결혼을 하면 이유불문 그중 1쌍은 무조건 이혼을 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사내들은 일단 돌싱이 많아서 경사(?)가 난것 같습니다ㅋㅋ


[이혼계약서] 작성하는 법을 알려 드릴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여기 놀러 오시는 여러 님들 모두 년식이 있어서 며느리 사위 볼때쯤 됐을 년식일 겁니다

[이혼계약서] 에는 부부재산계약을 근거로 각자 부부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민법 829조-->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뒤 이 사항을 등기하면?
승계인 또는 제 3자에게 대항을 할수가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반드시 혼인신고 前에만 계약을 체결 할수가 있으므로 [혼전계약서]로 불리워 지기도 합니다

왜? 부부 사이에는 채권채무 차용증등 금전관계 계약서를 법률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계약서가 분명히 만능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직까지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을 하지 않치만 최근 계약서를 근거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여서 대한민국도 점차 바뀐다고 할수 있음입니다

아직까지 법적 효력은 재한적이지만 이혼 할때 재산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할수가 있다는 야그입니다

왜? 부부가 각자 혼인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부모에게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

공유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 방식이 달라 집니다

지금은 전업주부도 가사노동권을 인정하여 10년 이상의 사실혼이면 대략 5 : 5 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바로 위에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특유재산 소유권이나 관리부분을 명확하게 해두면?

혼인 후 재산 증식에 대해서만 분할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법조계는 귀뜸을 합니다


이혼 계약서의 핵심은 부부재산 목록 입니다

재산 분쟁을 막으려면 특유재산은 물론 부부 각자의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

공유재산까지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채도 유동자산이므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2억원 대출 등처럼 적어두란 얘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혼계약서가 결혼 상대자의 재산과 채무까지 파악할수 있다보니

일부 고액 자산가들은 결혼 전 예비 며느리 혹은 예비 사위에게

형식상으로도 이혼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혼계약서 작성 소요비용은 부자들에겐 강아지 껌 값인 3~500만원 정도 입니다


단점이면서 주의사항

일단 이혼계약서를 작성하면 시기. 강요등을 제외하면 혼인중에는

부부 합의에 따라 해지를 하거나 내용 변경을 할수가 없음이다

무엇보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성되면 법적인 효력이 사라짐을 유의하며

공정하게 작성을 할 필요가 있음이다


엉아야는 원체 거지니 뱃속은 편안 합니다


모든 님들

저녁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추천5

댓글목록

best 지혜의향기 작성일

넵 파스님
특유재산은 오랜기간 관리가 되면 공동소유권이 될 논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묵시적으로 보는 관점이 모두 다르기에 그래도 안전장치라면 안전장치 입니다
이혼율이 원체 높고 하도 많다보니 [우리 사회가 돌아서면 부부는 타인이다]
라는 풍조가 만연돼 있습니다

내 자식. 내 새끼를 키워주고 길러줬던 아내에게까지
너무 가혹하게 하는 인간!!!
엉아야가 한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ㅋㅋ

좋은 휴일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해가 뜰테니 파스님 1주일을 위하여 화이팅 입니다

좋아요 2
best 파스 작성일

사위나 며늘은 특유재산의 형성엔 기여도가 인정 안 되지만
오랜세월 수십년 혼인생활중
그 특유재산의 유지 혹은 증식시킨 부분에대해선 기여도 인정을해줘야 맞지않나요

복잡해지겠지만 사위며늘은 사는동안
그집 재산을 펑펑 ㅆ쓰며사는것이
속 편할듯하네요 ㅋㅋ

휴일 지혜향기님의 글
잘 읽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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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김눈팅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아요 1
best 칼라 작성일

엉아 님~
부자는 아니지만 자식이라곤 달랑 딸 하나라
저런 얘기를 딸과 해 본적이 있답니다.
결론은 물려주는 거 없이 다 쓰고 가라고 하는데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네요.
결혼 전에 쓰는 이혼 계약서가 야박하게 보입니다만,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편이
훗날 지저분한 싸움을 하지 않게 되겠네요.
..제대로 된 거 하나라도 딸에게 남겨주고 가야할텐데
짐이나 되는 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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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행님아 작성일

나도 거지인지... 먹어도~ 먹어도 입이 궁금하네요 ^^ 향기님~은 참 뭐랄까? 뭐라 표현을 해야 하는지..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하는 댓을 보고 참 감동을 먹곤 합니다. 봐요~~ 난 먹다 못해 이젠 감동까지 다 먹어요 ㅉㅉ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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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보내며 작성일

와~~ 이런것까지 미리 쓸수있군요
글이 길어 미루다 이제 보는데
안봤으면  후회할뻔 ㅎ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필요읎어도
여기저기 이야기 거리로  재미난 거리같아요
진짜 자산가들의 마음일거같구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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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필요해 작성일

자식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여
나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머리아프게 생각 안해도 됨 ㅎ
부러우면 지는 겁니당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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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향기 작성일

인사가 늦었습니다
월요일이라....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고맙습니다
맛있게 저녁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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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 작성일

참 저런것도 있구나 했네요
이거뭐 재산이라봐야 꼴랑 집한채인데
시집가기전에 물려줘여하나요?
부자가 아니라서 와우~
ㅎㅎ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늘 한수 배우고 갑니다 (ㅡㅡ)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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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향기 작성일

아마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엉아야 먹고 살려니 어쩔수없이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최근에 서울 강남을 깃점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천석꾼은 천가지의 근심이 있고
만석꾼은 만가지의 근심이 있나 봅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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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님아 작성일

나도 거지인지... 먹어도~ 먹어도 입이 궁금하네요 ^^ 향기님~은 참 뭐랄까? 뭐라 표현을 해야 하는지..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하는 댓을 보고 참 감동을 먹곤 합니다. 봐요~~ 난 먹다 못해 이젠 감동까지 다 먹어요 ㅉㅉ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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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 작성일

살쪄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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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향기 작성일

행님 늘 관심의 배려
고맙게 얼굴 두껍게 받고만 있습니다
님의 칭찬과 고마운 표현 . 감사할 뿐 입니다
일신 일신 우일신 하는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부터 살아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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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작성일

엉아 님~
부자는 아니지만 자식이라곤 달랑 딸 하나라
저런 얘기를 딸과 해 본적이 있답니다.
결론은 물려주는 거 없이 다 쓰고 가라고 하는데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네요.
결혼 전에 쓰는 이혼 계약서가 야박하게 보입니다만,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편이
훗날 지저분한 싸움을 하지 않게 되겠네요.
..제대로 된 거 하나라도 딸에게 남겨주고 가야할텐데
짐이나 되는 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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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향기 작성일

칼라님의 여식 . 명약관화 입니다
딸 아이는 통상적으로 엄마를 닮는다고 합니다
엉아가 보질 않아도 칼라님과 똑같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사돈 맺고 싶은 마음 ㅋㅋ)

엉아야도 남매를 키웠지만
우리 집은 편가르기(?)가 완죤히 이뤄졌습니다 ㅋㅋ
딸 아이는 엄마 . 아들 쉐리는 이유불문 엉아편
자식 내 품에만 있을때 내 자식 입니다
본인들도 스스로 내 팔 내가 흔들려니 바쁘게 사나 봅니다

해주고 싶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수도 없지만
부모 아무리 해 줘도 또 해주고 싶은 마음
아마 인지상정일 겁니다

교육의 주체는 사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가정 교육이 바로 서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인교육]이 가정교육입니다
칼라님과 성품이 비슷(?)하다면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식과 늘 행복한 시간만 있기를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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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눈팅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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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작성일

사위나 며늘은 특유재산의 형성엔 기여도가 인정 안 되지만
오랜세월 수십년 혼인생활중
그 특유재산의 유지 혹은 증식시킨 부분에대해선 기여도 인정을해줘야 맞지않나요

복잡해지겠지만 사위며늘은 사는동안
그집 재산을 펑펑 ㅆ쓰며사는것이
속 편할듯하네요 ㅋㅋ

휴일 지혜향기님의 글
잘 읽었네요 ~~^^

좋아요 1
지혜의향기 작성일

넵 파스님
특유재산은 오랜기간 관리가 되면 공동소유권이 될 논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묵시적으로 보는 관점이 모두 다르기에 그래도 안전장치라면 안전장치 입니다
이혼율이 원체 높고 하도 많다보니 [우리 사회가 돌아서면 부부는 타인이다]
라는 풍조가 만연돼 있습니다

내 자식. 내 새끼를 키워주고 길러줬던 아내에게까지
너무 가혹하게 하는 인간!!!
엉아야가 한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ㅋㅋ

좋은 휴일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해가 뜰테니 파스님 1주일을 위하여 화이팅 입니다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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