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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쉽... ( 홍상수와 김민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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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테 댓글 5건 조회 1,479회 작성일 19-06-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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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가 


두 사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아니지....


사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고 말 할 수 없는 


연인이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두사람이 만나는 와중에 김민희의 아버지도 함께 만나고 했다는 것을 보니, 


저들끼리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바람직하지 싶다. 



제 삼자가 


물고 뜯고 씨ㅂ고 즐기던 뭘 하던, 


남녀간의 사랑은 또 그렇게 무모하기도 한가 보다. 




그러나 저러나, 


할일 많다는 놈이 이런 가십이나 생각하고 있으니 원 ~~~~~



아무튼,


이왕 말을 꺼냈으니 홍상수 감독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 놓아 보고자 한다. 



몇일전 홍상수 감독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다. 


사실 이혼에 있어서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불문율이 존재해왔다. 



유식한 사람들은 유책주의라고 말한다. 



물론 그간에 유책주의와 대립각을 세운 파탄주의라는 말이 존재해왔다. 



파탄주의라는 말은,   


이유가 어찌되었던 혼인이라는 법적절차로 두 사람이 묶여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부부로서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니 


이쯤에서 파탄난 것을 인정하고,  


두 사람은 서로 각자 남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홍상수 감독의 어부인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상 


홍상수 감독이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밖에 없다. 



그 첫째는  어부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다. 


다들 살만큼 산 나이이고, 


나도 양귀비 같은 이쁜 여자와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를 나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께서 치매에 걸려 돌아가실때까지 보살펴주신 


어부인에게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 마음 미안하지만, 


이런 나를 용서는 못 해 주더라도,  합의는 해 주시옵소서 ~~~~~~~~~~~~~  ( 하고 바짝 엎드려서 비는 방법이 하나있다. )


이 방법에 성공하면,  비교적 이른 시간안에 이혼에 이를 수 있다. 




그 두번째 방법은, 


법원의 파탄주의에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돈.지.랄.을 해가며, 


지속적으로 법원에 이혼을 요구하는 항소를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분명 기회는 있다. 


다만,  이 방법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100% 이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파탄주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 



두 사람이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객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객관화를 법원이 볼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로 내밀 수 있는 방법이 


지속적인 이혼항소장이 아니라,   얼마나 오랜기간동안 부부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내가 알기로는 


요즘은 마누라가 집을 나가거나, 


남편이 집나가서 


이혼소송을 했는데 패소하고 나서도 한 30년쯤 지나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룰만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 법원이.... )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이 몸이 죽고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그 진토로 조물주가 다시 인간을 창조할 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이혼을 할 수 있을 듯 싶다. 




법원 판결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홍상수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특별한 사정을 만들어서 이혼을 합리화 하려고 한다. 


그것이 파탄주의라는 단어로 정당성을 얻으려는 것인데...


법원은 파탄났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니 한 20년내지 30년  별거하면서  이혼 항소장이나 집어넣는  


골방늙은이 노릇을 홍상수 감독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 예전에 다음 미즈넷에서 


내가 이혼소송을 도와준적이 있고, 


그 이혼 소송의 결과로 


이혼을 못하게 되어, 


집에서 쫓겨난   ㅍㄹㅌㅅ 강사  ㅂ ㅎ ㄱ 씨..... 


노숙자 신세는 면하신거 같은데  어찌 잘 사십니까? 



님께서도 한 20년 항소장 집어넣고 하다보면,   칠순쯤 넘어가면, 


아마도 법원이 파탄주의를 인정해 줄껍니다 ㅡ.ㅡ



아.. 그래도 걱정 마세요...


남편분과  자제분 두명은 아주 잘 살고 있습디다.





- 단테 - 



첨언



그러나 한 편으로 보면, 


남의 집 귀한 딸 대려다가 


자기 부모님 치매까지 수발들게 하여, 


남의 손으로 효도를 행한 홍상수의 행위를 보면,  


그 남녀간의 사랑이 뭐라고 


남의 집 귀한 딸 대려다가 저 따위로 부려먹었냐고 한번 호통은 치고 싶다만, 


ㅉㅉ...




또 그러면서도, 


홍상수의 내자 되시는 분도, 


저런 홑 껍데기 만도 못한 수컷도 수컷이라고 .... 뭐 암튼... 그렇다.... 


적당히 하시고, 


남은 삶을 보복에 쓰느니, 


더 가치 있는 삶을 찾았으면 싶다. 



벗겨 놓으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을.... 



추천4

댓글목록

행님아 작성일

남자분을 어드바이스 하셨군요?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세상만사 모양새도 중요하지요.
요즘은 나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나~
둘 다 싱글이었더라면 그나마 색안경 덜 끼고 보는데
홍 감독은 뭐~ 욕 들어 먹어도 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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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호수 작성일

잘 합의 하시면 좋겠네요~~~
부인이 안쓰럽지만 껍데기 붙잡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홍감독은 부인과 자식들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뒷받침 해주시고
부인은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찾아 가셨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0
하루를보내며 작성일

그 마음이 그를 내려놓을 수 있을때
그때 놓아야겠지요

대신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의 보상은 지대로 받고서ᆢ

좋아요 0
베라 작성일

아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를 본인이 직접 하지도 않으면서 수발을 들게 했다고라...
그래서 그리 욕을 먹는구나.
하긴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엉아님 글 읽고 저도한번 검색해봤는데
공인이라는 걸 감안해도, 욕을 과하게 먹는다 싶었어요.

제가 보기에 홍감독님 사모님은
수컷이라고 붙들고 있는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의 기혼 여성분들이 그렇듯이
경제력이라도 붙들고 ATM기로나마 활용하는게
이제와서 중년이 넘은 나이에
혼자 몸으로 노동판에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은디요
저같아도, 그렇게 할듯 합니다.

뭐.. 아무리 알려진 신분이라 해도 개인사이니
알아서들 하시겄죠.

(그런데, 글 한줄 쓰고 한줄 떼어놓는 건 여전하시네여.
쓸때 그게 편하신가여...? 걍 궁금해서....)

좋아요 0
이유있는참견 작성일

음... 이겨도 이긴게 아닌,
진것도 다만...실패가 아닌~~ 그렇고 그런 실제적 삶이 또 있는거죠.
--이거 뭔말이야??

*어느날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행복한가? ---그거야말로 진정 승리라 할수 있단거~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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