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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알려드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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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西施渦沈魚 댓글 3건 조회 307회 작성일 25-07-0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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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키타 연주가 압권입니다 



오토캠핑장인데 깊은 산속이라 차량이 몇대 보이지도 않는다 

한잔 째릴(쬬니워카 블랙 40도) 준비를 하면서 고독한 수양으로 가즈아~

쬐끄만 깡통에 모닥불을 피워 놨지만 공기가 서늘하다 

벌레도 퇴치하고 모기 쉐리들이 피의 향연을 펼칠까봐...(산속 모기 아주 독종)

늘상 고요는 마음을 정화하고 나 자신을 뒤돌아 보는데 그만이다 


기냥 내가 알고 있기에 공유 차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손님(?) 사연이지만 공부도 할겸 다시 대굴빡에서 꺼내 본다 

.

.

부모님이 돌아 가신지 십수년이 지나도록 형제 자매 모두가 

부모님 토지를 상속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시대는 변하고....국가가 구획정리를 하면서 갑자기 도로 옆 땅값은 수억원이 되었다

사망 신고는 하였지만 상속신고는 하지 않았으니 매각을 할수가 없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귀금속. 패물. 현금. 예술품등은 상속인들(형제자매)이 

그냥 먼저 쌔벼서(?) 가져가도 점유권의 취득 개념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토지 상속은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권이전]에 등기 설정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법률적으로 상속인들의 공동재산 상태다 

등기 명의는 부모님으로 돼 있지만 실제의 소유주는 상속인들 것이다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속인들이 나누기 위해서는 [토지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속 절차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음이다 

상속인들이 전원 합의가 가능하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등기가 가능하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하여 표시를 한후 

누가 소유를 할것인지 내용을 기재하고 전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반드시 간인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상속등기를 할수가 있으며 이것으로 토지 상속 절차는 마무리가 된다 

이래야만 타인에게 매각이 가능하고 금융권에 담보대출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상속인들 모두가 합의가 가능할때 입니다 


상속인들이 서로 싸우듯이 내 밥그릇을 많이 챙기겠다 라면?

해당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상속인 부재자 재산관리 선임절차 등등...이런거는 대굴빡이 아프므로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삼

더 알고 싶거나 우리 집은 복잡하다 하는 인간님은....쩝


형제 자매 모두 합의가 가장 빠르며 많은 쩐 들여서 세무사나 법무사에게 하지 마삼

생각보다 직접 해보면 간단 명료하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이제는 아닙니다 

모든것이 간소화 간단하게 되었기 때문  


아~한잔 째려야 하는데....

이런 생각하면 자꾸만 머리 아~포    


추천5

댓글목록

best 西施渦沈魚 작성일

ㅎㅎ
나의 누나야가 먼길(?)을 떠날때쯤
그때는 나의 누부야는 20억의 재산가 
누나야는 米壽가 됐을테고....이 엉아는 古希 아~개슬포
그때쯤 상속이 더 나은가 증여가 나은가 알려 드리지요

좋아요 1
내비극의서사시 작성일

돈앞에선 부모 형제 없죠
살인 안나면 다행이고요
원래 글초
근데 돈은 글타치고 인간말종 들은 모 어케 하죠
근께 돈도 중하지만 인간이 개짐승 짓 하면 그땐 방법이 없더란 거죠
남이사 안보면 그만인데
이 형제 부모 피붙이 들은 개골치 아프더이다
하긴 남만도 못한 가족이 무슨 핏줄이요
끊고 살면 되는 겁니다
부부는 땡전한푼 줄수없는 남남이고
굳이 상속은 해서도 안되고
죽으면 사회에 기부하는 것도 좋을듯요
고맙다는 소리나 들으니까
합의없이 이미 부모가 자식에게 줄것을 선언하면 그건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좋아요 0
야한달 작성일

알려줘도 참고할게 없네요
머 땡전한닢 받을게 없어가ㅋ

좋아요 0
西施渦沈魚 작성일

ㅎㅎ
나의 누나야가 먼길(?)을 떠날때쯤
그때는 나의 누부야는 20억의 재산가 
누나야는 米壽가 됐을테고....이 엉아는 古希 아~개슬포
그때쯤 상속이 더 나은가 증여가 나은가 알려 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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