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서님 보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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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西施渦沈魚 댓글 3건 조회 303회 작성일 25-06-08 00:09본문
[가계약]에 관해서 알려 드립니다
정식 계약이라 함은 쌍방이 믿음과 약속으로 하는 상호 교환하는 법리적 절차증서
가계약도 정식 계약에 준하는 법률 형식입니다
내비서님이 가계약금을 건넨 것으로 추정하며 정식 계약 전에 입금한것 같습니다
상대와 정식 계약이 이뤄지기 前에 내가 먼저
이것저것 알아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더 좋은 조건이 있어서 가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라면?
답 : 최악의 경우의 수는 건물주(집주인)가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왜? 가계약도 계약에 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요기까지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때 입니다
자~아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1. 부동산 중개인이 임의로 가계약금을 보내세요 라고 하였다면?
내비서님은 환급(돌려받는) 받을수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집주인 혹은 건물주가 내 배째라 하면
법이 정한 순서를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최고지만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면? 민법(소송) 외엔 정답이 없습니다
가계약서 단서조항을 제 두 눙알로 보질 않아서 단언을 할순 없지만
전자에 이미 가계약도 정식 계약에 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가계약금은 거래금액에 1% 정도로 통용됩니다
정식 계약금은 10% 정도고....
내비서님이 3억 정도의 물권이라면 1% 이니 300만원쯤 되겠지요?
그외 녹음이나 문짜 혹은 카톡의 입증이 될만한 내용이 있는지요?
내비서님의 질문 글이 너무 간단 명료하여 엉아도 지금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있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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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도 정식계약에 준하기에 파기하는 [을]
즉 내비서님이 하고자 한다면 돌려 받을 확률이 낮고
[갑]이 되는 건물주 혹은 집주인이 파기하면 두배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많다면? 어쩔수(?) 없더라도 해보는데 까지는 해봐야겠지요?
소송 대행은 엉아야가 기냥 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 그나마 최소의 비용인데....
차후는 상대가 어떠케 대처하느냐를 봐 가면서 진행을 해야합니다
원하시면 내비서님 일단 쪽지부터 주세요 --->빠르면 수요일쯤 볼듯....
보고 대처방안과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가계약 하면 못 돌려 받는다. 친구가 안양에 50평대 아파트를 사려고 혼자 부동산 가서 2000만 원 주고 가계약 했다고 하기에 부동산 내리막이라 사지 말라고 2년 전 말해서 그 가계약금 날렸다. 안 돌려주더라. 부동산에서.
2년이 지난 시방 그 50평대 아파트가 몇 억 떨어져서 안 사기 잘한 걸로...


야 젭알 너 혼자 마음대로 하지말고 남편하고 상의하고 해라
어쨌깐에 그지경 난 거 아니드냐
좋을 거 없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한번 처절하게 길바닥에 나앉아 봐야 개정신들을 차리지
신경전달물질인지 몬지 둘 중 하나야
과도하거나 부족하거나
식구들 제 명 못산다고
수명단축 하면 책임질거래 ?
이튼 울 남편 약 복용하긴 해얄듯
어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