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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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랑사또 댓글 5건 조회 1,420회 작성일 21-09-25 13:56본문
아부지께서 병무청 보훈처 육군본부 등에
방문 또는 민원을 넣어 할아부지가 돌아가신지 61년만에
6.25전쟁에 참전 부상으로 명예제대를 하였다는
확인을 받아 국가유공자 인정 증서가 나왔다.
할무니와 함께 국립묘지 호국원에
지금이라도 합장이 가능하단다.
그런데 할부지께서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를 했기 때문에
부상정도에 따라 심사를 통하여 호국원보다 한단계 높은 현충원에 합장도 가능하다고 한다.
육군본부에서 6.25당시 할부지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찾아서 심사를 하는데 6~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심사결과를 보고 상의해서 호국원 또는 현충원에 내년쯤 할무니와 합장을 하실까 하신댄다.
아부지 10살쯤 돌아가신 할부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이 사진을 보고 뭔가 뿌듯함이 마구 샘 솟았다.
댓글목록
61년만이라니 넘 늦은감이 있네요
그나마 다행이구요
그동안 소급해서
연금혜택이라도 듬뿍 받았으면 좋겠어요ㅎ
네 연금해택 이란건 배우자 에게만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도 돌아가신 경우엔 궁물도 없다고 합니다.;;
헐 넘하넹
자식들도 힘든 세상을 살아왔을텐데ㅠ
축하드려요. 늦게나마 바로 잡아서 다행이에요. 울 아부지도 육이오 참전용사여서 엄마랑 합장하여 영천 호국원에 계시는데 관리 잘 되고 양지바르고 아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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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집안 어른들은 뒤늦게나마 이렇게 모실수 있게된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 또한 뿌듯함이 마구마구 샘솟고 지로올 이에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