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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실리콘 개발자들에 대한 박해와 저항. (1), (2), (3)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단테4 댓글 3건 조회 989회 작성일 22-12-22 00:28

본문

(1)  

로익 르 리보의 박해와 저항(I)


(2)

로익 르 리보의 박해와 저항(II)


상기 두개의 글은 대단히(?) 긴 글에 속한다. 
정말 읽을 꺼리가 필요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만 살펴보길 바란다. 

참고 : 구글크롬으로 접속해서,  한글로 번역하여 읽을 수 있다. 


(3) 한국에서의 박해와 저항. 

프랑스에서 개발한 G5는 분자체 유기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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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킬레이트 방식의 이온액 제조 기술이 보편화 되지 않아서, 
연구자들이 대단히 힘들게 분자체를 만들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유기규소를 킬레이트 방식의 이온액으로 만날 수 있다. 

썬텐 화상 환자의 경우 화상 부위의 치료전에 통증을 먼저 없에고 피부를 복원한다. 
일반 화상 환자도 통증이 먼저 없어진다.
창상 환자의 경우 정말 빠르게 창상치료가 가능하다. 
관절염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외에...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 유기 실리콘은 한국에서도 집중적인 견제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견제의 대상이, 
내용도 잘 모르는 이 게시판 사람들은 아니다. 

이 게시판 속의 사람들은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헐뜯고 끝내고 말지만, 
지금 나는 3년째 소송에 휘말려 있다. 

나를 고발한 자는 
식품첨가물 과산화수소를 빙자로 내게 전화하여, 
자신과 의견의 일치를 보려고 시도했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제조사 OCI가 제조한 식품첨가물 과산화수소는 
공업용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엉뚱한 의견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 과산화수소가 공업용이 맞다면 OCI에 이의를 제기 하거나, 경찰에 고발해라. "
"나하고는 상관 없는 일 아닌가?"

그러나, 이자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OCI를 고발하지 않고, 
나를 상대로 고발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식품첨가물 시장을 욕심(?)내고 있었는데 
내가 판매하는 모습이 꼴사나웠던 듯 싶다. 

이 것으로 끝이 아니고, 
또 하나의 고발장을 쓰게 된다.  

해당 고발장은 직접 수사기관에 본인 명의로 작성을 하여 제출했는데... 
유기규소이온액의 제조 판매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이게 2020년의 일이고, 
2022년 이 자는 형제지간인 제 3자 명의로 또다시 고발장을 작성했다. 

결국 나는 3년째 3번의 고발을 당한 상태에서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중이다. 

그래도 저 프랑스 연구자들 보다는 덜 한 박해 상황으로 보인다. 

같이 연구하던 동료가 시안화칼륨으로 자살했다고 발표되었지만, 
그 연구자가 자살할 이유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 기관의 강압수사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고통도 받은 그들 보다는 
나는 아직 견딜만 하다. 

문제는 문뜩 문뜩
이 재판이 끝나면 죽여버리고 싶다는 분노에 찬 내모습을 발견할때다. 

2022년 3번째 고발을 당했을때,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무죄면 이자를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느냐?"  라고 문의하였다. 

이 고발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있던 
과산화수소 및 규소관련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지금 잠수를 타고 있다. 

나는 술 한잔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분노하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아마 내년 6월이 되어야 모든 유권해석이 끝이 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저 자를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 

마지막 고발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봐선, 
본인이 처벌 받을까봐 두려워서인지 고발 취소를 했는지 
경찰서에서 연락도 없다. 

모든 사건이 종결되면 
끝끝내... 이 자의 얼굴을 봐야 하지 않을까? 



 
추천1

댓글목록

지혜의향기 작성일

단테님 반갑습니다
휴~ 참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것 같습니다
본 글을 두번이나 읽었는데 단테님의 전문 분야라서 그런지
내가 이해가 가지 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테님의 전문 분야는 그렇다고 치고....

위 글로 보아 상대가 고소나 고발을 할때는 입증자료는
분명히 어느정도는 갖춰서 법의 판단을 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봐선 제 3자의 압박으로 보입니다
친고죄(고소)와 다르게 고발사건은 포괄적인 의미가 더 짙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법률적 해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요것이 고소사건과 다름)

단테님이 무고죄를 언급하셨는데 제 생각으론 무고죄는 어려워 보입니다
무고죄는 분명한 線이 그어져 있습니다
[있었던 일이냐? 있지도 안은 일이냐? ] 입니다
예시로 性범죄는 분명한 線이 그어져 있습니다
둘이서 했냐? 안했냐? 도 째려보지만 위법한 그 속(?)의 증거자료(?) 입니다

상대가 단테님을 고발할때는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갖춰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있지도 안은 일은 고발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있었던 일이기에 조금의 과장이 있었더라도
상대를 무고죄로 처벌할수 없거니와  아마 검찰도 제 생각과 같으리라 봅니다
왜? 현재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쌍방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무고죄는 다소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억울하다 하여 이미 있었던 사건은 분명히 무고죄가 어렵다는 점
[있지도 안은 일은 얼마든지 무고죄가 가능하다 점] 알려드립니다

단테님 늘 행운과 함께 건승하시길 빌어봅니다

좋아요 0
단테4 작성일

입증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가 처벌 받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일 껍니다.

문제는 고발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없는 법률위반으로 고발 했다는 것인데...
이 행위를 몰라서 한 것이냐?  알고도 한 것이냐? 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의견은
고발장 내용으로 봐서는 알고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 입니다.

그래도 이정도면 얼굴은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요?

좋아요 0
푸르스름한거에대한소 작성일

힘드셨네요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꼭 처벌 하시고요
억울한 사람들은 그 진위에 대하여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조차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설명서 내 스스로 자신에겐 넘 귀중한 것 같아서요
귀한 거라서요
함부로 내뱉질 못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죽이는 멘트요
꼭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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