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번 고고님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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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의향기 댓글 2건 조회 2,413회 작성일 20-01-10 08:46본문
질문자의 글에 댓글이 되지 않아
오지랖인지 모르지만 하두 가련한(?) 청춘같아 답글을 올리니
해당되지 않는 모든 자유게시판 님들에게 양해를 구해 봅니다
에~궁 이 불쌍한 청춘아
이 작은 아빠(?)가 님의 글을 읽어 보니 아무래도 사내라는 인간이?
닭을 맛있게 잡아 먹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님도 아무런 대책없이 사내와 같은 이불을 덮은 자신을
이 기회에 한번쯤 뒤돌아 보기 바랍니다
글쎄 인간마다 개인 편차는 있겠지만 이 작은 아빠(?) 기준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내는 한번 마음이 떠나면 여인이 추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지가랭이 잡는다고 돌아온다 한들 얼마나 더 길게 갈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이쯤이다 싶을때 님이 용단을 내렸으면 하는 이 작은 아빠 생각입니다
사내가 님에게 긴세월동안 빨때를 꼽아서 맛있는 알칼리수를
모두 마셨는데....사내라는 동물이 지금쯤 목마름의 해갈이 됐을 겁니다
대책없이 쓴물. 단물을 무한제공한 님의 잘못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부터 이 작은 아빠 얘기 잘 듣고 대책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동거에는? 혼인을 위한 예비 수순 동거냐? 단순 불장난(?)을 위한 동거냐로 분류가 됩니다
님의 글에 나타난 질문으로 보아 [혼인을 위한 동거]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혼인을 위한 동거라면 양가 집안 왕래라든지 아니면 예비시댁을 오고간 정황
그리고 예물교환등등 그에 따르는 절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 모두는 [사실혼 관계] 에 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가 있고
님에게는 그에 따르는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1. 두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인 사회 통념상 가족질서 관점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2. 두 사람이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법률혼 관계를 이룰것 이라는
합치된 의사를 갖고 있거나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때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공동생활을 하고있다...라는 [이 두가지 구성요소가 사실혼관계] 입니다
이쯤에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할수 없지만
부부 공동체라는 실질을 비추어 인정되는 부분은 [사실혼 관계 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 므 1584 판결)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가깝게 보호하여야 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자~그렇다면 님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겠습니까?
애쉐리가 있으면 양육권. 친권. 위자료. 사실혼 재산분할권. 혼인관계를 전제로 믿고
단물을 무한 제공하여 고갈된 님의 손해배상청구권 등등이 있습니다
그외 민법 840조 참조.....
업무가 시작 됐습니다
더 알려 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긴 글을 적시할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니 더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댓글 남기세요
만약 작은 아빠(?)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밤 새워서라도 공부해서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님의 서식지 지역 법원 근처에 가면 [법률전문가(변호사)] 사무실이 많습니다
이 글을 캡쳐해서 법률전문가와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님에게 행운만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댓글목록
ㅋㅋㅋ 너무 나가시는거 같은데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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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게 뭔지.....
먹고 살려니 이제서야 봤습니다
손톱달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너무 나가다니....이건 뭔 말씀?
엉아야가 형광등(?)이라 곰곰히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작은 아빠(?)라는 문구?
ㅋㅋ
달님 저녁 맛있게 많이 드세요
ㅋㅋㅋ 너무 나가시는거 같은데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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