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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누부야. 보사. 노을. 낙농님께

작성일 24-05-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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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西施渦沈魚 조회 204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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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게 뭔지...제 글(13499번)에 대한 관심표명을 해주신 네분 

늘상 민생고에 허덕이다 보니 이제서야 감사의 인사를 드림을 너그러히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눙알방의 악플 관심표명도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론 무플의 무관심보단 악플도 관심표명이니 

무플보단 악플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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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 시대에 가장 편한다고 느끼는 것이 아무때나 할수있는 쩐의 송금이다 

인간 집단 최고의 매개체 최고의 활용가치는 뭐니뭐니 해두 쩐이다 

왜? 쩐이면 귀신도 사오고 숫처녀의 부랄도 구할수있기 때문이다

즉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는 쩐의 힘은 가히 상상 이상이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021년부터 착오로 송금된 쩐을 찾아주고 있다 

잘못 송금한 야맹증(?) 올빼미가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예보가 직접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 반환하라 라고 안내를 해준다 

만약 수취인이 배 째라 하면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법률써비스까지 대행해 준다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야맹증 올빼미는 잘못 송금한 

해당 은행을 통해 먼저 청구를 해본 후....예보에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수 있다 

은행에서 수취인과 연락이 돼 회수가 된다면 요때까진 수수료가 없지만.... 

예보공사로 위임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으며 위임금액은 5만~5,000만원 이하다 


쩐을 회수해 주고 예보가 챙기는 수수료는 일반 법률전문가 보다 훨씬 저렴하다 

예시-->10만원을 회수한다면 8천원~1만8천원 정도 

         100만원이면 4만원~13만원 정도 

         1,000만원이면 35만원~8십만원 정도를 예보가 뒷주머니에 넣고 챙긴다 ㅋ


요건 단순 내 생각....회수에 관련되는 비용을 차감하는데  

즉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 대한민국 수입인지.증지 대금이나....

지급명령 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모두 다르기에.... 

요런 정도의 비용(보험공사 수수료)은 감안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땐 과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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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두 신청을 할수있는 것은 아니고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 송금 써비스는 지원 대상은 맞지만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지 안코 [연락처 송금은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명을 확보 할수가 없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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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보이스피씽은 지원 대상이 아니니....당한자는 즉시 

해당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취인 계좌를 지급 정지] 시켜야 한다 

낵아 알기론 100만원 이상 송금은 30분인가 지나서 쩐을 찾을수가 있고 ....

수표는 다음날 찾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거듭 위의 4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자유님들 좋은 휴일 마감 잘하세효    



추천3

댓글목록

보이는사랑
작성일

노래 좋네요.
눈 먼 돈들이여 내게로 오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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