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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테 댓글 3건 조회 1,975회 작성일 19-08-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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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후관리다. 



'성폭행 혐의' 20대 무죄→실형..항소심 "성인지 감수성 고려"

입력 2019.08.21. 07:36 댓글 0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성범죄의 특수성에 비춰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 12월 처음 만난 여성을 디비디(DVD) 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사실오인 빛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했고, 김 씨가 당일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의 수위가 남녀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 관련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단계별로 수위가 높아지는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는 멈춰야 했는데 구체적으로 행위까지 나간 부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까지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가족 등의 탄원서를 고려해도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오랜 고정관념이나 남성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올바른 성 관념을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두고 믿을 만한지를 따질 때 성범죄의 특수성, 특히 피해자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을 두고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판결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기준으로 처음 적용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image 

이 뉴스는 남성과 여성의 대결구도에 대해서 

아주 섬세한 인지능력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여성이 동의하여 모텔에 들어갔다고 하여서

그 여성이 성행위를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여성과 같은 공간에 있다보면, 

진한 스킨쉽, 패팅의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이미 흥분이 된 상태에서 상황을 중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하다못해 성관계 중에도 여성이 중단을 요구하면 중단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과연 가능할까?  내가 보기엔 쉬운 일이 아니다.  산에 들어가 도라도 닦아야 할 만큼...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여성인 자기 자신도 보호하고 

상대도  보호하는 길이다. 


그런데 DVD 방이나 모텔에 들어간 상태에서 

저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면, 

남자는 저렇게 범법자가 된다. ( 이유가 없다.  상대의 의사에 반한 행동에 대한 처벌이므로... )


처음 DVD 방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 하지만 않았다면, 

두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남녀관계가 됐을 수도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법은 사후관리다."


절대 성행위 이전으로 인간을 돌려주지 못한다. 

이미 상처받은 여자의 영혼을 구해줄 방법은 없다. 

또 범죄자가 되버린 남성이 범죄이전으로 돌아갈 방법도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앞으로 남녀관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남자는 이제 여자 보기가 무섭다. 


모텔에 들어가도 

'성행위 동의서' 쯤은 항상 지참하고 다녀야 하며, 지장이라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동의서가 자의에 의해 행복하게 동의한 사실 정도는 녹음을 떠 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사회가 남자와 여자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남자가 인형놀이를 하겠다고 나서고, 

여자는 남자를 찌질한 한남이라고 하면서도 

인형놀이를 말리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사회적 현상들은 합의된 상황을 만들기가 어렵다. 


분명한 것은 

법에 호소하는 것은 사후관리일 뿐이지 

자기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저 남자는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고민할 것이다. 

내가 정말 감옥에 가야 할 만큼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를...


나는 

약관의 나이에 있는 아들에게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 


지고지순하고, 순종적인 여성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할까보다. 

아니면 '인주','동의서','녹음기'는 데이트시에 필수로 지참해야 하는 물건임을 가르쳐야 할까보다. 


첨언

DVD 방과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밀폐된 공간은 남성이나 여성에게 

성적인 흥분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 같다. 


노래방은 나와 연관이 좀 있어서 가끔 가는데 

노래방의 밀폐된 공간에서 이번 사건같은 일이 가끔 벌어진다. 


그것도 노래 부르던 마이크를 끄지 않은체....

그러면 방 밖에 있는 나는 스테레오로 그 소리를 다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밀폐된 공간에 가면 안될 것 같은 

혹은 사귄지 얼마 안된 사람이거나 

상대에 대한 확신 혹은 신뢰가 아직 서지 않았다면, 

자신의 몸과 영혼도 보호하고, 

상대도 범법자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밀폐된 공간을 피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전관리다.







추천2

댓글목록

바람이그립다 작성일

아들아 핸드폰 메인에 녹음기능을 제일 잘보이게 비치 해놓거라라라.

좋아요 0
손님 작성일

ㅋ합의하에 같이 손잡구 들어갔어여.................
근데 ...................................안되는 거에오..ㅜ.ㅜ
고발해야대지엿?ㅋㅋ

좋아요 0
익명의 눈팅이4 작성일

사귀다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더군요
헤어진 뒤에 성폭행으로 신고를 해서
학교가 뒤집어져서 제적위기까지 갔다가
겨우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네요(CC였대요)
이런저런 꼴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연애엔 관심도 없고
아들은 방학때 집에 오면 신생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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