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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승소했어요.. 변호사 사례금 얼마정도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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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2건 조회 2,506회 작성일 19-10-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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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지울게요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추천3

댓글목록

best 지혜의향기 작성일

반드시는 아니지만
반드시 참고하라고 알려 드립니다

변호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수임료는?
인간마다 개인 편차는 있지만 330만원(VAT 포함) 입니다
(300만원 받는 인간도 있습니다)
공히 민. 형사사건 입니다
440만원 초도 수임비용이라면 A급(?) 변호사를 선임한듯....ㅋ

[혼인무효 청구소송] 에 승소하였다면?
애시당초 이 혼인은 성사될수 없음으로 잘못 됐다는 점을 입증하는것 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니 계약서를 잘 보세요?
보통 성공 보수료는 2~30% 입니다
계약서에 성공보수료가 분명히 명시가 됐다면
님이 줘야만 하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다면 님의 재량권 입니다
(그렇타구 오리발까진 내 밀지 마셈 ㅋㅋ)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법조인이?
노골적으로 [내 고생을 챙겨달라] ---> 이런말 잘 하지 않습니다
증인여비로 150만원이라....마음 속에 칼이 들어 있구만.....ㅋㅋ
인지. 송달료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특별송달. 야간송달을 한다고 가정을 하여도
6~700만원이라....님 자세히 알아 보세요
(아~씨퍅 워디 이런 호구 없나.....ㅋ)

증인 신청 님이 원했는지요?
전자에 이미 말씀 드렸듯이 [혼인무효 청구소송] 을 증인 까지?
글쎄요.....???
아~~씨퍅 난 왜? 이리 재수가 없냐? ㅋ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님이 승소를 하였다면?
당근 님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으로 판결을 받아 놔야 합니다
피고가 지금 쩐이 없다구 님이 이만큼 금전적인 손해를 봤는데
기냥 넋 놓고 바라만 보고 있겠다?
님 바보입니까?
인간의 미래를 어느 누가 장담을 합니까?
인간의 인생 앞길은 새옹지마 입니다

뭇 인간님들이 두 눙알을 뜨고 보고 있어서
이 엉아는 금액을 알지만 이곳에서 노골적으로 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까재는 게 편이기 때문입니다 ㅋ
증인 신청 여비를 200만원 부른다?
에지간히 춥고 배 고픈 법조인 같습니다 ㅋ

앓느니 죽지 왜 사니?

님의 행운을 빌어 봅니다

좋아요 4
best 익명의 눈팅이11 작성일

지혜의 향기님은 변호사이신가요?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법을 잘아시는분인가요?

좋아요 3
best 글쓴이 작성일

얼마정도가 적당한것같으세요 ㅠㅠ 이게 또 계약서 상에는 없던거라서요 ㅠㅠ

좋아요 2
best 아라 작성일

승소에 의미를 두시고 300정도면
허리가 더 휠까요?

좋아요 2
best 익명의 눈팅이17 작성일

우선 승소를 축하 드립니다.
이제 머리 아픈 지난 일은 다 잊어 버리시고 새출발 하시기를..

깊은 내용은 모르는지라 본문만 보고 한 말씀 드립니다.
화장실 갔다 오니 모든 것이 변하죠?....

변호사가 고생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님 역시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테고
마음 고생 당시 돈이 얼마 들던간에 빨리 끝내고 싶었죠?
그리고 님이 원하는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끝나고 나니 모든 것이 다시 보이죠?
특히 비용 측면이..

변호사하고의 계약이 440에 성공보수는 없는 걸로 했는데
(사실 상대에 따라 성공보수 안 받는 변호사들도 종종 있으며
그리고 성공보수는 님이 소송에서 이김으로 해서 얻는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그냥 고맙다는 인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6~7백 정도 비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한데
님에게 청구 한 것이 아니라면 끝난 후에는 별 의미 없으니 생략)

다 끝났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한 변호사에 대하여 도의적인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댓글 내용 보니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네요.

그러면 솔직하게 변호사에게 말 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참으로 잊기 힘든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너무 어렵고 여유가 없다 보니
죄송하지만 이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라는 금액을 드리세요

그리고 이 정도라는 금액은....
님 입장에서 300은 너무 부담스럽고 100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
100만 봉투에 넣어서 드리세요. 100 이하를 생각 한다면 주지 마시고
그냥 고맙다는 말말말로 10분 이상 때우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2
해동 작성일

상식적으로 변호사 선임해 돈들여 소송하는건
 승소 하려고 하는건데 또 무슨 성공보수를 주나요?!?
이것도 사회적폐란 생각이 드네요...
뭐 모르고 있던 어마한 재산 이라도 찾아 줘서
기대않던 이익이 발생 했다면 또 므르겠지만서도...

좋아요 0
익명의 눈팅이17 작성일

우선 승소를 축하 드립니다.
이제 머리 아픈 지난 일은 다 잊어 버리시고 새출발 하시기를..

깊은 내용은 모르는지라 본문만 보고 한 말씀 드립니다.
화장실 갔다 오니 모든 것이 변하죠?....

변호사가 고생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님 역시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테고
마음 고생 당시 돈이 얼마 들던간에 빨리 끝내고 싶었죠?
그리고 님이 원하는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끝나고 나니 모든 것이 다시 보이죠?
특히 비용 측면이..

변호사하고의 계약이 440에 성공보수는 없는 걸로 했는데
(사실 상대에 따라 성공보수 안 받는 변호사들도 종종 있으며
그리고 성공보수는 님이 소송에서 이김으로 해서 얻는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그냥 고맙다는 인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6~7백 정도 비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한데
님에게 청구 한 것이 아니라면 끝난 후에는 별 의미 없으니 생략)

다 끝났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한 변호사에 대하여 도의적인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댓글 내용 보니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네요.

그러면 솔직하게 변호사에게 말 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참으로 잊기 힘든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너무 어렵고 여유가 없다 보니
죄송하지만 이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라는 금액을 드리세요

그리고 이 정도라는 금액은....
님 입장에서 300은 너무 부담스럽고 100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
100만 봉투에 넣어서 드리세요. 100 이하를 생각 한다면 주지 마시고
그냥 고맙다는 말말말로 10분 이상 때우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2
지혜의향기 작성일

반드시는 아니지만
반드시 참고하라고 알려 드립니다

변호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수임료는?
인간마다 개인 편차는 있지만 330만원(VAT 포함) 입니다
(300만원 받는 인간도 있습니다)
공히 민. 형사사건 입니다
440만원 초도 수임비용이라면 A급(?) 변호사를 선임한듯....ㅋ

[혼인무효 청구소송] 에 승소하였다면?
애시당초 이 혼인은 성사될수 없음으로 잘못 됐다는 점을 입증하는것 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니 계약서를 잘 보세요?
보통 성공 보수료는 2~30% 입니다
계약서에 성공보수료가 분명히 명시가 됐다면
님이 줘야만 하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다면 님의 재량권 입니다
(그렇타구 오리발까진 내 밀지 마셈 ㅋㅋ)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법조인이?
노골적으로 [내 고생을 챙겨달라] ---> 이런말 잘 하지 않습니다
증인여비로 150만원이라....마음 속에 칼이 들어 있구만.....ㅋㅋ
인지. 송달료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특별송달. 야간송달을 한다고 가정을 하여도
6~700만원이라....님 자세히 알아 보세요
(아~씨퍅 워디 이런 호구 없나.....ㅋ)

증인 신청 님이 원했는지요?
전자에 이미 말씀 드렸듯이 [혼인무효 청구소송] 을 증인 까지?
글쎄요.....???
아~~씨퍅 난 왜? 이리 재수가 없냐? ㅋ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님이 승소를 하였다면?
당근 님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으로 판결을 받아 놔야 합니다
피고가 지금 쩐이 없다구 님이 이만큼 금전적인 손해를 봤는데
기냥 넋 놓고 바라만 보고 있겠다?
님 바보입니까?
인간의 미래를 어느 누가 장담을 합니까?
인간의 인생 앞길은 새옹지마 입니다

뭇 인간님들이 두 눙알을 뜨고 보고 있어서
이 엉아는 금액을 알지만 이곳에서 노골적으로 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까재는 게 편이기 때문입니다 ㅋ
증인 신청 여비를 200만원 부른다?
에지간히 춥고 배 고픈 법조인 같습니다 ㅋ

앓느니 죽지 왜 사니?

님의 행운을 빌어 봅니다

좋아요 4
익명의 눈팅이11 작성일

지혜의 향기님은 변호사이신가요?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법을 잘아시는분인가요?

좋아요 3
지혜의향기 작성일

ㅋㅋ
님이 눙알만 있어도 엉아가 알려 드리는데....
님 눙알이 없어서 알랴주기 싫음
눙알좀 뜨고 다니셈

좋아요 0
해동 작성일

혹시 눙알이 눈알을 비하한 표현 맞나요?

좋아요 0
익명의 눈팅이130 작성일

익명 눈팅이를 재밌게 표현한거네요~

좋아요 0
해동 작성일

글쿤요 ~!
고마워요~^^

좋아요 0
아라 작성일

승소에 의미를 두시고 300정도면
허리가 더 휠까요?

좋아요 2
글쓴이 작성일

아아...그정도는 정말 부담스러운데...100도 많은거거든요...물론 어디 그 결론을 돈으로 환산할수가 있겠어요  정말 감사하긴 한데.. 아이고....300 까지는 생각도 못한 금액이네요..ㅠㅠ

좋아요 1
익명의 눈팅이1 작성일

잘해결됐다니 선심쓰셔도될듯^^

좋아요 0
글쓴이 작성일

얼마정도가 적당한것같으세요 ㅠㅠ 이게 또 계약서 상에는 없던거라서요 ㅠㅠ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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