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번 고고님 질문 답변
작성일 20-01-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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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의향기 조회 2,320회 댓글 2건본문
질문자의 글에 댓글이 되지 않아
오지랖인지 모르지만 하두 가련한(?) 청춘같아 답글을 올리니
해당되지 않는 모든 자유게시판 님들에게 양해를 구해 봅니다
에~궁 이 불쌍한 청춘아
이 작은 아빠(?)가 님의 글을 읽어 보니 아무래도 사내라는 인간이?
닭을 맛있게 잡아 먹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님도 아무런 대책없이 사내와 같은 이불을 덮은 자신을
이 기회에 한번쯤 뒤돌아 보기 바랍니다
글쎄 인간마다 개인 편차는 있겠지만 이 작은 아빠(?) 기준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내는 한번 마음이 떠나면 여인이 추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지가랭이 잡는다고 돌아온다 한들 얼마나 더 길게 갈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이쯤이다 싶을때 님이 용단을 내렸으면 하는 이 작은 아빠 생각입니다
사내가 님에게 긴세월동안 빨때를 꼽아서 맛있는 알칼리수를
모두 마셨는데....사내라는 동물이 지금쯤 목마름의 해갈이 됐을 겁니다
대책없이 쓴물. 단물을 무한제공한 님의 잘못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부터 이 작은 아빠 얘기 잘 듣고 대책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동거에는? 혼인을 위한 예비 수순 동거냐? 단순 불장난(?)을 위한 동거냐로 분류가 됩니다
님의 글에 나타난 질문으로 보아 [혼인을 위한 동거]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혼인을 위한 동거라면 양가 집안 왕래라든지 아니면 예비시댁을 오고간 정황
그리고 예물교환등등 그에 따르는 절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 모두는 [사실혼 관계] 에 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가 있고
님에게는 그에 따르는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1. 두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인 사회 통념상 가족질서 관점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2. 두 사람이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법률혼 관계를 이룰것 이라는
합치된 의사를 갖고 있거나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때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공동생활을 하고있다...라는 [이 두가지 구성요소가 사실혼관계] 입니다
이쯤에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할수 없지만
부부 공동체라는 실질을 비추어 인정되는 부분은 [사실혼 관계 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 므 1584 판결)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가깝게 보호하여야 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자~그렇다면 님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겠습니까?
애쉐리가 있으면 양육권. 친권. 위자료. 사실혼 재산분할권. 혼인관계를 전제로 믿고
단물을 무한 제공하여 고갈된 님의 손해배상청구권 등등이 있습니다
그외 민법 840조 참조.....
업무가 시작 됐습니다
더 알려 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긴 글을 적시할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니 더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댓글 남기세요
만약 작은 아빠(?)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밤 새워서라도 공부해서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님의 서식지 지역 법원 근처에 가면 [법률전문가(변호사)] 사무실이 많습니다
이 글을 캡쳐해서 법률전문가와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님에게 행운만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추천7
댓글목록
작성일
ㅋㅋㅋ 너무 나가시는거 같은데요ㅎ
좋아요 1작성일
사는게 뭔지.....
먹고 살려니 이제서야 봤습니다
손톱달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너무 나가다니....이건 뭔 말씀?
엉아야가 형광등(?)이라 곰곰히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작은 아빠(?)라는 문구?
ㅋㅋ
달님 저녁 맛있게 많이 드세요
작성일
ㅋㅋㅋ 너무 나가시는거 같은데요ㅎ
좋아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