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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마다 겪는 명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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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의향기 댓글 2건 조회 2,673회 작성일 20-01-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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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모든 님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조선의 모든 福은 이 글을 읽는 자유게시판 님들만 가득하길....ㅋㅋ


어쩌면 사내 쉐리의 선호사상이 낳은 결과물인지도 모르겠다

전통 제례에서 과연 法적으로 여인도 제사주재자(맏상주)가 될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후손들이 조상을 기리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차례와 제사는 다른 개념이 분명하다


대법원은 2008년 제사주재자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를 선고하였다

판례에 대한 내용 설명

이몽룡과 성춘향은 혼인으로 자녀 이태백(사내)을 두었고...그런데 몽룡은 성춘향을?

소 쉐리가 닭 보듯하구 향단이의 치맛끈을 무려 44년간이나 잡아 당겼다

물론 향단이의 사이에서 영희(여자)를 생산하였다


세월은 흘러 몽룡이는 밥숟가락을 놓았고 향단이의 여식(영희)은 몽룡이를 공원묘지에....

몽룡이의 아들 이태백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으로 모시자고....의견대립

이태백은 내가 집안의 장남으로 [제사주재자]다. 영희는 헷소리 하지마라

이영희는 아버지 몽룡은 이태백의 집안과 40년 이상 왕래가 없었으며

살아생전 공원묘지에 묻어달라 입버룻처럼 이바구 하였다 서로 의견대립이 팽팽

이에 대법원 판례는?

피상속인의 [시신. 유골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아들 맏상주)에게 승계된다]

묫자리나 분묘는 선산에 묻으라 라며 아들 이태백의 손을 들어 줬다

여기서 괄호 안의 문구를 잘 읽어 보삼 [제사용 재산] 에 준하여라는 문구

시신이나 유골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는 야그입니다 ㅋㅋ


1. 과연 제사주재자란 무엇인가?

   바로 위에 이미 야그했듯이 우선적으로 망자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로 정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

   (장남 유고시에 장손자)

   만약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꼬추가 없으면]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 다 27670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하여 이 흉아도 대한민국 법의 수호자(?)이기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맏상주 쉐리에게 이미 모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ㅋ

같은 이불 덮는 잉간. 딸내미는 이미 깨구락지란 야그인가....ㅋㅋ


2. 그러면 딸내미(영희)는 영원히 제사주재자가 될수 없는가.....???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가 돼야 한다는 점

   협의가 없을시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아들 이태백이

   제사주재자가 될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이태백이 제사주재자가 될수 없다는 점은?

   중대한 질병. 방탕한 생활. 장기간 국외거주. 생계 곤란 궁핍.부모 학대.등등


3. 그러면 이몽룡이 야그한 것은 유언의 효력은 있는가?

   입버릇처럼 야그한 것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점]

   우리는 대법원의 판례를 봐서 알수 있듯이 사내 쉐리가 우선권을 취득하는 것을 볼수 있다

   [하지만 2008년의 판결로서 무려 12년전 송아지가 알을 낳던 시대때 야그이다] ㅋㅋ

   아무리 後 판례는 先 판례에 따른다지만....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음이다


여인이 사내에 비하여 제사를 못지낼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든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제사주재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도 바뀔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흉아가 법정에 서게 되면 헌법소원을 떠나 여남 평등에 입각한 객관적 타당성부터

찾을것 입니다


전자에 이미 나왔듯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유언장 작성 요령]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휴일인데 조용하게 키타나 만져볼까나.....



모든 님들

좋은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천3

댓글목록

파스 작성일

그 입증
입증의 구조적장애가 어디에나 있다고 평소 생각해왔는데요
요즘은 어떤가모르지만 의료사고의 입증도 오로지 보호자몫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입증은 그냥저냥의 메누얼식 판결문 ..

집집마다 각자의 입장을 더 자세히 볼줄아는
재판부는 정녕 꿈이겠습니까 ㅎㅎ
명절 잘 쇠고 계시리라 ~~ 지혜님 음악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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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향기 작성일

파스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보기보다(?) 늘 공사다망 하심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한백년 사는것이 인간이 아닐진대....
틈새 없이 돌아가는 기구한 흉아 팔짜가 워떨때는
참으로 난감(?) 할때가 많습니다 ㅋ

의료사고 제가 지금까지 두번 정도 겪었습니다(?)
분명히 심증은 가지만 물증 잡는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 의료사고의 검증은?  같은 의사 밖에 할수 없다는 맹점
가재는 게편이기 때문입니다

파스님이 제사주재권자가 되는 그날을 위하여
이 흉아가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ㅋㅋ

파스님 올 한해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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