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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엉아가 가슴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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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915회 작성일 19-01-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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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꿍님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엔 최소한 무기 다루는 법쯤을 알고 나갔어야 했는데....
얼마든지 대처할 방법이 있었는데 님이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이 엉아가 님의 글을 세번 정도 읽었습니다

1. 뭔 협의에 서명을 했다는 얘긴지요?
조정조서에 협의를 했다는 얘긴지요?..이것이 불명확해서 엉아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조정조서의 단점은 항소가 되지 않는 점입니다]

2. 그런데 님의 글 중간에 보면?
님이 기일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심문기일이 아니라 변론기일 같은데 변론기일이면 쌍방 모두 재판에 참석을 했다는 얘깁니다
판결로 보이는데 그러면 판결 전에 왜? 조정조서에 협의했다고 표현을 하였는지요?
이점이 참 궁금합니다

3. 님이 위자료만 조정에 협의를 해 줬다는 얘기같은데....
님이 법리적 해석을 잘못 알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완료 됐다고 가정을 하여도 이 엉아는 이해가 가지 않으니?
만약 님이 표현하는 조정조서가 님에게 송달이 된다면 10~25일 사이에 올겁니다
님이 억울한 사안이 있으면 항소장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4. 후판례는 선판례에 따른다 라는 법리적 해석의 조항
기존의 틀을 깬다는 것. 그리고 고정관념의 혁신적인 타파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법률전문가라도 새로운 안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뭐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5. 님이 피고.....3번에 이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의 글 말미를 보면 친권. 양육권은 원고인 파혼자가 가진것으로 보입니다
님은 위자료를 포기하고......맞는지요?

님이 지금 너무 흥분하여 두서가 없는것으로 보이네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자세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님에게 행운이 가득하길....전당포 엉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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