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대훈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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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kddnjseh 댓글 2건 조회 159회 작성일 26-02-06 13:21본문
처음 보는 People 입니다
청아한 목소리. 폭팔적인 가창력. 매끄러운 고음처리. 나무랄 곳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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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He(?) 북망산천으로 가기전에 써 뒀던 글인데....
여기 놀러올 시간도 없었고...이제서야...잘 도착은 했는지 개궁금
염라국에선 모든것이 부질없으니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자꾸나
낵아야가 대충 알기론 무궁화 훈장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훈장으로
전쟁중 혁혁한 공을 세웠거나...그외에 국가원수를 지냈거나...등등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공부도 할겸 포상및 훈장에 관한 법률을 찾아 보았다
무궁화 대훈장은 국가 최고의 훈장으로 상징성과 외교적으로 의미가 아주 크다
그러면 해당 당사자가 훈. 포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는가다?
국가원수도 지내지 않았고 그러타구 전쟁중 혁혁한 공을 세운 인간도 아니고....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서로 주고 받는다?
한마디로 語不成設(어불성설)이다
그러면 주는자가 누군지 살펴보자
최고의 영광이자 영예인 무궁화훈장을 직접 들고 가서 전한다
여기까지는 그럴수도 있겠다 치부하자...
무궁화 대훈장이 구내식당에서 개나소나에게 나눠주는 무슨 쿠폰 식권인가?
최고는 최고에 걸맞는 정당한 기준과 합당함이 있어야 한다
한 국가의 상징성있고 의미가 있는 훈장을 개나소나에게 남발한다?
그 가치는 떨어지고 의미마져 퇴색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제라도 바로 알고 훈장을 구내식당 쿠폰 식권처럼 여기는 대한민국이 되어선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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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대훈장
대통령외 배우자 우방원수및 배우자 그외 대한민국에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수 있다 라고 법률에 명시되어있다
1. 원칙적 대상자--->대한민국 대통령과 배우자
2. 예외적 수여자--->외교 전략적 관계에서 탁월한 기여가 있는 외국 국가원수
3.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이 결정권자
이렇듯 수여 대상과 기준이 매우 제한적이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위의 3가지 중 어디 한가지에도 해당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 국무회의는 하고 결정하에 무궁화 대훈장을 주는겨?
만약 위의 3번 심의를 거쳤다면 모두가 짜고치는 고스돕이며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 --->민주독재 . 민주독재 누구를 위한 민주독재인가
類類相從이 이럴때 쓰는 말(言)인가 보다
댓글목록
무궁화대훈장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혼동한 글에
추천 누른 5명은 또 뭐꼬? ㅋㅋ
어쨌든 상은 좋은 것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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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대훈장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혼동한 글에
추천 누른 5명은 또 뭐꼬? ㅋㅋ
